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시행 2021.07.14]
(일부개정) 2021-07-14 조례 제 6431호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아동청소년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1-888-16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부산광역시가 설치하는 청소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정서를 함양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 12. 26]

제2조(명칭과 소재지) 부산광역시가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12. 12. 26]

이미지첨부 

제3조(이용자의 범위<개정 2012. 12. 26>)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2. 12. 26>

1.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3. 그 밖에 청소년 활동 지원이나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개정 2012. 12. 26>

제4조(이용시간 등<개정 2012. 12. 26>) ① 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이용시간을 따로 정하여야 할 경우 그 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2. 12. 26>

1. 주간 : 09:00 ~ 18:00<신설 2012. 12. 26>

2. 야간 : 18:00 ~ 22:00<신설 2012. 12. 26>

② 시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시설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휴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 12. 26>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용시간 및 휴무일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미리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12. 12. 26>

제5조(이용료의 납부)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이용료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12. 12. 26]

제6조(이용료의 감면<개정 2012. 12. 26>)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8. 11. 5, 2012. 12. 26, 2015. 11. 4, 2021. 7. 1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개정 2012. 12. 26>

2.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가 주최하는 행사<개정 2012. 12. 26>

3.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개정 2012. 12. 26, 2021. 7. 14.>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그 가족<신설 2012. 12. 26, 개정 2015. 11. 4>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신설 2012. 12. 26>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청소년<신설 2012. 12. 26>

7.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신설 2012. 12. 26>

② 시장은 어린이 또는 청소년과 그 보호자를 포함한 가족 3명 이상이 함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신설 2010. 10. 27, 개정 2012. 12. 26>

③ 시장은 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게 월 회원에 한정하여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경감할 수 있다.<신설2008. 11. 5, 개정 2010. 10. 27, 2012. 12. 26>

제7조(이용료의 반환)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전문개정 2012. 12. 26]

제8조(시설의 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시장 또는 시설의 장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는 시설사용자의 부담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에 적합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시설사용의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설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 사용허가의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시설의 관리를 위한 개·보수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사용의 정지로 시설사용자가 손해를 입더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원상회복) ① 시설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지체 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설비를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철거하게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시설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변상) 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자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시설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11. 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2. 12. 26., 2015. 11. 4., 2020. 7. 15.>

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설의 운영경비는 제5조에 따른 이용료와 그 밖의 시설운영관련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이 경우 시장은 부족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 12. 26>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임대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해마다 한 번 이상 수탁자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법인·단체의 설립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

4.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질 사유로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권한의 위임·위탁) 시장은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의 권한을 시설의 장에게 각각 위임하거나 위탁한다.

제17조(청소년수련시설협회) ①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발전을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부산광역시청소년수련시설협회(이하 “시설협회”라 한다)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6. 7. 13>

1. 회원인 수련시설이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력 및 지원

2.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ㆍ교육 및 교류

3. 청소년수련활동의 활성화

4. 수련시설 안전에 관한 홍보 및 실천운동

5. 청소년 시책에 대한 조사ㆍ연구ㆍ지원

6. 그 밖에 수련시설의 운영ㆍ발전을 위한 사업

② 시설협회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한다.

③ 시설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또는 단체등록을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시설협회의 사무소는 수련시설에 둘 수 있다.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협회의 사업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시설협회에 지원하는 사업의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2. 26]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청소년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8. 11. 5>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월회원으로 이용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0. 3.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 중 이용료 및 전용이용료에 대한 부분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0. 27>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2012.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2. 26>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운영 중인 청소년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5. 11. 4>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청소년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6. 7. 13>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1. 7. 14.>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②생략

③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⑮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