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평가관리 규정

[시행 2024.01.24]
(일부개정) 2024-01-24 훈령 제 1561호

관리책임부서명 :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
관리책임전화번호 : 051-366-756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에 입교하는 교육생의 교육훈련 성과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평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2주 이상인 교육과정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다른 과정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평가의 종류) ① 평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습평가

2. 연구평가 : 개인 및 분임연구과제, 정책연수, 독후감

3. 참여식평가 : 실기, 실습, 토론, 봉사, 현장학습

4. 근태평가

5. 사이버학습

②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교육과정의 목적이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의 종류를 선택 적용하거나 그 밖의 평가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제4조(평가의 방법) ① 원장은 해마다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과정별로 세부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습평가는 객관식과 주관식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의 시기를 사전평가·중간평가 및 종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구평가는 과정별로 별도의 과제를 부여하고, 그에 따라 교육생 별로 작성·제출한 보고서의 문제 분석력·대안 제시능력·적용력 및 참여도·발표력을 근거로 평가한다.

3. 참여식평가는 실기 및 실습능력·참여도·적응력·응용력·수행능력·숙달정도·창의력·실효성·적용가능성 등을 근거로 평가한다.

4. 근태평가는 교육생의 근태상황을 원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5. 사이버학습은 그 과정의 운영계획에 따라 정하되, 위탁교육의 경우 위탁기관의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원장은 교육기간 중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교육생활에 현저히 모범이 되는 교육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점한다. 다만, 가점요인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높은 것 하나만을 가점하되, 가산한 총점은 95점을 초과할 수 없다.

1. 학생장, 총무 : 종합성적에 성적만점의 100분의 1.2 범위 이내

2. 분임장, 분임보고서(분임연구평가, 실습·실기 보고서 등) 작성자 및 발표자 : 종합성적에 성적만점의 100분의 1 범위 이내(단, 해당 보고서 등이 평가과목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3. 그 밖에 교육생활에서 모범이 된 교육생으로 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1호 가점의 2분의 1 범위 이내

③ 모든 종류의 평가는 절대평가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임활동평가, 분임반 편성에 의한 실기·실습평가 등 2명 이상의 평가관이 분반하여 평가할 경우 또는 채점에 있어 관대화 또는 집중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학습평가의 시기등) 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전평가는 공무원의 기본소양과 예습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과정초기에 실시한다. 이 경우 원장은 사전평가결과를 성적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성적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교육기간이 8주 이상의 교육과정인 경우에는 중간평가를 1회 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범위는 평가가 시행되기 전까지의 수강된 과목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주이상의 교육과정에도 중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종합평가는 모든 이수과목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수료하기 전에 실시한다.

제6조(평가의 배점) ① 교육과정별 평가의 배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과정별 평가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평가의 종류별·과목별 세부 배점기준은 평가방법 및 교육과정의 특수성에 따라 원장이 세부 평가계획으로 정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평가담당과장) ① 평가는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평가담당과장”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② 평가담당과장은 평가문제의 출제·보관·시험·감독·채점 등 전반적인 평가관리운영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학습평가문제의 작성 및 보관) ① 평가담당과장은 각 과목의 학습평가 예정문제수의 2배수 이상의 문제와 이에 대한 정답을 강의를 담당하는 강사(이하 "담당강사"라 한다)에게 출제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습평가문제와 정답안이 제출된 후에 담당강사가 교체되거나 교육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담당강사에게 평가문제와 정답안을 다시 출제하여 주도록 의뢰할 수 있다.

③ 답안지의 서식은 원장이 따로 정한 것으로 한다.

④ 담당강사가 출제한 문제는 평가담당과장이 봉인여부를 확인한 후 이중시건용기에 보관한다.

제9조(학습평가문제의 선정 및 관리) ① 평가문제는 교재 및 교안과 강의내용 등을 참작하고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시험실시 1일전에 평가담당과장이 보관 중인 문제 중에서 선정한다.

② 선정된 문제는 평가담당과장 책임하에 편집·인쇄하고, 보관·관리에 관해서는 제8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 평가문제의 편집·인쇄과정에서의 파지 등과 시험 종료 후의 평가문제지는 수량을 확인한 후에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의 책임하에 소각 또는 파쇄한다.

제10조(보안) 평가에 관한 문서를 취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관계직원은 보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업무를 수행함

2. 평가에 관한 문서를 수발할 경우에는 평가담당과장이 봉한 후 날인하여야 하며, 우편의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함

3. 평가담당과장은 평가문제의 출제·편집·인쇄 등의 과정에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계자 외 평가실 출입을 엄격히 통제·관리함

4. 수집·보관된 평가문제는 공개하지 아니함

제11조(학습평가의 감독) ① 학습평가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은 평가실시 전에 평가담당과장이 지정한다.

② 지정된 감독관은 평가담당과장으로부터 평가문제지와 답안지를 수령하여 그 수량을 확인하고 평가감독에 임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④ 감독관은 부정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평가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교육생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퇴장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평가시간 종료 후 평가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응시자의 주의사항) 응시자의 주의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13조(학습평가등의 채점) ① 감독관은 평가종료 즉시 회수된 답안지 및 문제지의 매수와 응시자수를 확인하여 평가담당과장에게 인계한다.

② 채점은 평가담당과장 책임하에 모범답안에 따라 실시하며, 오엠알(OMR)카드 답안지인 경우에는 전산처리하여 채점한다. 다만, 서술식 평가의 채점은 담당강사 또는 인재개발원 전임교수가 할 수 있다

③ 연구평가 및 참여식평가의 채점은 담당강사가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재개발원 전임교수진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5급 이상 공무원 등 평가단을 구성하여 복수채점할 수 있다.

④ 근태평가는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교육생 생활 규정」 제18조에 따른다.

제14조(등급별 평가) 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이나 교과목에 대하여는 별표 4에 따라 등급별 평가(A, B, C 등)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급별 점수는 과정별·연도별 성적편차 범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평가방법 및 교육과정의 특수성에 따라 등급별 점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성적의 평정) ① 각 과정별 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 점수의 산정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결시자의 성적은 원칙적으로 0점 처리한다.

제16조(인정평가) ①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평가배점 만점의 60퍼센트를 인정점수로 사정한다.

1. 예비군소집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동원 또는 소환이 되었을 경우

2.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제15조 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이와 같은 사태의 발생으로 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 결석 조퇴 또는 외출한 경우

② 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문제를 본 평가의 문제와 같이하였을 경우에는 그 배점의 80퍼센트를, 본 평가와 문제를 달리하였을 경우에는 그 배점의 90퍼센트를 만점점수로 한다.

제17조(평가일지) 평가담당과장은 평가문제지의 수불사항, 인쇄물의 처리와 소각·파쇄 등 평가실시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평가일지에 기록 보관한다.

제18조(모범답안공개) 평가담당과장은 평가를 종료한 후 교육생이 잘 볼 수 있는 게시판에 모범답안을 공개한다.

제19조(성적공개·발표) ① 제3조에 따른 평가성적은 시험종류별 채점 종료 후 교육생 개인별로 성적을 열람할 수 있다.

② 교육생 전체 평가성적과 순위는 수료식이 끝날 때 까지 발표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종류·시기에 따라 우수자 시상·중간평가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성적우수자 등 일부 또는 전체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제20조(평가답안지 보관) 평가답안지는 1년간 평가담당과장이 보관한다.

제21조(성적일람표 작성) ① 평가담당과장은 근태평가의 점수를 포함한 평가종류별 성적일람표를 작성하여 총점을 집계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석차 및 수료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담당과장은 성적일람표가 확정되는 즉시 이를 교육운영과장에게 통보한다.

제22조(시상 등) ① 시상은 종합성적이 만점의 90퍼센트 이상의 점수를 받은 자로서, 각 과정별로 고득점 순위의 10명 이내로 하되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득점이 동점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석차를 결정한다. 다만,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자 전원에게 시상할 수 있다.

1. 학습평가성적이 우수한 사람

2. 연구평가성적이 우수한 사람

3. 참여식평가성적이 우수한 사람

4. 자치활동에 공이 많은 사람

③ 분임연구결과 우수 분임에게는 시상을 할 수 있다.

④ 교육훈련기간 중 교육생 자치활동에 공로가 많거나 연수생활에 모범인 사람에게 시상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제23조(수료기준 등) ① 각 과정의 수료기준은 만점의 60퍼센트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료하는 교육생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한다. 다만, 2주 이하의 교육훈련과정은 교육이수사항 통보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성적관리) 교육운영과장은 성적일람표에 따라 성적을 관리한다.

제25조(성적통보) 원장은 교육이수자의 성적을 수료 후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수당지급) 평가에 따른 출제·편집·감독·채점·연구심사·면접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인재개발원 소속 교수요원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27조(세부평가지침 등)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세부 지침을 수립·운영할 수 있다.

부칙<2020. 9. 2.>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1. 2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