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교육훈련 학칙

[시행 2020.07.22]
(제정) 2020-07-22 훈령 제 1518호

관리책임부서명 :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
관리책임전화번호 : 051-366-7561

제1조(목적) 이 학칙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학칙은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에 입교하여 교육을 받는 사람(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교육훈련인원) 교육훈련 대상인원은 교육훈련시설, 교육훈련기간, 교육훈련수요 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교과편성 등) ① 각 과정별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시간 등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은 휴강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교육훈련방법) 각 과정별 교육훈련방법은 그 과정의 특성, 교육생수, 교육생수준 등에 적합한 강의, 실습, 사례연구, 분임연구, 세미나, 시청각교육, 현장학습 등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제6조(교육생선발의뢰) 교육생선발의뢰는 연도별 교육훈련계획의 통보로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교육훈련과정 운영 1개월전까지 관계기관의 장에게 의뢰한다.

제7조(등록) ① 교육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지정한 일시에 본인이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교육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을 기피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수료 및 수료증 수여) ① 평가대상 교육훈련의 성적은 100점 만점으로하여 만점의 60점 이상을 득점한 교육생을 수료자로 한다.

②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교육훈련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친 교육생을 수료자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다만, 2주 이하의 교육훈련과정은 교육이수사항 통보로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학적관리) 교육이수자의 학적은 원장이 작성 보관한다.

제10조(평가) ① 교육훈련의 성과측정을 위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교육훈련평가의 대상교육과정, 평가의 종류, 평가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평가관리 규정」에 따른다.

③ 교육훈련성적은 교육생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교육수료 후 10일 이내에 수료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11조(시상 및 표창) 원장은 교육훈련성적 우수자, 자치활동에 이바지한 교육생, 연구실적이 탁월한 사람, 교육생 상호 간에 모범이 되는 사람 등을 시상 또는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교육생준수사항) ① 교육생은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해 인재개발원에서 정하는 교육생 생활에 필요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생 생활에 필요한 원칙에 관한 세부사항은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교육생 생활규정」에 따른다.

제13조(결석 및 결강) 교육생은 교육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 및 결강할 수 있다.

1. 교육생 본인의 결혼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였을 때

2.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4조(근태평가) 근태평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감점기준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1. 학습태도가 불량하였을 때

2. 결석·결강·지각이나 조퇴하였을 때

3. 인재개발원의 재산을 훼손하였을 때

4. 각종 보고서 제출을 지연하였을 때

5. 교수요원, 강사에게 불손한 언어와 행동을 하였을 때

6. 그 밖에 원장의 지시에 위반하였을 때

제15조(교육생자치회) ① 교육훈련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단체생활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교육생자치회를 둔다.

② 교육생자치회의 구성·임원, 그 밖의 운영사항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생활반과 분임) 교육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수용능력·성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으로 교육생을 여러 개의 생활반과 분임으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교과목의 담당 등) ① 교수요원은 1과목 이상의 교과목을 담당하여야 하며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교수요원 이외에 외래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육생지도를 위하여 과정별로 과정장을 둘 수 있다.

③ 과정장은 교수요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제18조(편의시설) ① 교육생의 편의를 위해 식당·휴게실·도서실·의무실·생활관 등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의 이용 방법 등 세부사항은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교육생 생활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