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시행 2018.07.11]
(일부개정) 2018-07-11 조례 제 57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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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신문의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신문의 건전한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언론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지역신문으로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문으로 한다.

1.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광고 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3.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신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일반주간신문

4. 지배주주 및 발행인·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3조(지원대상 사업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11. 2>

1. 지역신문의 경영여건 개선과 정보화를 위한 사업

2.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조사·연구

3. 지역신문을 통한 시민교육과 소외계층 정보 제공 확대 및 구독지원<개정 2016. 11. 2>

4. 삭제<2016. 11. 2>

5. 삭제<2016. 11. 2>

6. 그 밖에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연도별 지원한도와 지원대상 사업을 해마다 1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등)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지원한도와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기준 및 공고의 방법 등은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 지역신문 중 편집자율권 및 재무건전성의 확보 등을 고려하여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신문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 등) ① 제3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의 신청 및 교부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 1. 1>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지역신문은 사업계획서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신문은 시장이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원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수행 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경비의 환수 등) ① 시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2. 지원경비를 지정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는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되, 시장은 환수 조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해당 지역신문에 경비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지역신문의 육성과 지역신문발전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신문발전 지원에 관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지역신문발전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3. 지역신문발전 지원사업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신문발전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은 언론홍보업무 담당 국장과 지역사회와 지역신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한다.<개정 2016. 11. 2, 2018. 7. 11>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언론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에서 3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사람

3. 삭제<2018. 7. 11>

4. 한국기자협회 또는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지역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개정 2018. 7. 11>

5. 언론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3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사람

6.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신설 2018. 7. 11>

7. 그 밖에 지역사회와 지역신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신설 2018. 7. 11>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의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언론홍보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언론홍보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개정 2016. 11. 2>

제15조(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심의결과 등의 공개) 시장은 지역신문발전 지원의 공정성 확보와 지원신청 신문의 자발적인 개선을 위하여 지원신청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활동내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개정 2016. 11. 2>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6. 11. 2>

부칙(보조금 관리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 (56) 생략

부칙<2016. 11. 2>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부산광역시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종전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최초로 다시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위원회 위원 중 결원이 있어 위촉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2018.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