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04.05]
(제정) 2023-04-05 조례 제 68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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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소속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을 말한다.
2. “직원”이란 직장에 소속된 모든 인력을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및 관련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 추진계획) ① 시장은 부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 추진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세부 사업
3.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 대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고충상담창구 설치)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예방 및 근절 시책을 추진하는 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② 고충상담창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접수·조사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상담원 구성 및 운영 등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고충상담의 신청) 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 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서면·전화·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고충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 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① 시장은 조사 개시 전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자 등의 보호) 시장은 신고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한 사람(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 및 신고자 등에 대해 고충상담 또는 신고·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상담·조사 및 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한다.
제12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직장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 및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13조(괴롭힘 실태조사)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파악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 엄수의 의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하거나 협력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관계기관의 요청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5조(허위신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16조(산하기관에 대한 권고)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출자·출연기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단체 등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운영된 고충상담창구는 이 조례에 따른 고충상담창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