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12.27]
(전부개정) 2023-12-27 조례 제 7138호
관리책임부서명 : 권익보호담당관
관리책임전화번호 : 051-888-158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직사회의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함으로써 안전하고 성평등한 노동환경 및 조직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 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나. 제1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제4조(적용원칙) 이 조례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 또는 처리는 성인지 감수성을 기반으로 하여 사건 발생 맥락을 이해하고,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창구 설치·운영
3.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마련 및 관련 정보 제공
4.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
5.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이하 “행위자”라 한다) 및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이하 “2차 행위자”라 한다)에 대한 무관용 원칙 천명
6. 행위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 마련
7.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참석
8.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예산 확보
9. 성평등한 노동환경 및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등
제6조(직원의 책무) ① 모든 직원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②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사실을 알았을 때, 피해자에게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 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장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 조치
제9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제1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조치 추진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2.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가 정책수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고충상담창구 설치·운영) ①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 업무 처리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고충의 상담·조사를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② 시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남성 및 여성 각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인사, 복무 또는 감사 업무담당 공무원
2. 성희롱·성폭력 분야 외부전문가로서 임용된 시 소속 공무원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와 관련한 고충에 대한 상담
2.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 처리 관계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재발방지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그 밖의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비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사이버 고충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고충처리 업무의 독립성 보장 및 지원) ① 시장은 고충상담원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고충처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상담·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신규로 지정된 고충상담원은 지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고충처리 업무 지원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의 외부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예방교육) ①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각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을 활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 1회는 대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행위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방안
6.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④ 시장은 신규임용 직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소규모·토론식 교육 및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현황,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교육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 처리 등
제14조(고충상담 신청) ①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은 서면·전화·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를 통해서 고충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 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 ①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또는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조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고충상담원은 조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성폭력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접수한 2차 피해가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의 행위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⑤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하기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조사를 중지하는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 조례에 따른 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고충상담원은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피해자 보호) ① 피해자는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과정에서 필요한 보호 및 지원조치를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요구 또는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 및 2차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및 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 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2. 강등, 정직, 감봉,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능력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조치
④ 시장은 조사결과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 등의 지원, 행위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노동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7조(비밀 엄수의 의무)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과 관련된 사건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해당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및 관련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부산광역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등
제18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판단
2.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3. 재발방지 교육 등 행위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조치
4.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5. 제9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 및 이행 여부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성비위근절추진단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담당 부서장, 인사 업무담당 부서장, 청렴 업무담당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성희롱·성폭력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성희롱·성폭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부산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피해자, 행위자 및 2차 행위자(이하 “당사자”라 한다)이거나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용역·자문·연구 등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해당 안건에 관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2조(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23조(통지) 시장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한다.
제24조(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안건과 관계있는 사람 또는 관련 전문가(이하 “관계인”이라 한다)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석한 관계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징계) ① 시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 및 조직문화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행위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구·군 및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등
제27조(사건 발생 시 조치) ① 구청장·군수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시의 지도·감독을 받는 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하고, 그 사건 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건 발생을 통보받은 경우 사건 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의 점검을 위하여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직유관단체의 장 또는 임원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해당 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다.
제28조(구·군 및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점검 등) 시장은 구·군 및 공직유관단체의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 조사·처리 실태, 예방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필요 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제18조에 따른 2030엑스포추진본부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 (72) 생략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조치 추진계획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본다.
제4조(조사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에 따른 조사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