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7.06]
(일부개정) 2022-07-06 조례 제 6700호

관리책임부서명 : 운영전문위원
관리책임전화번호 : 051-888-846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2. 17, 2005. 2. 16, 2007. 7. 11, 2008. 12. 3, 2012. 5. 16., 2021.12.29., 2022.7.6.>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7명 이상 15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07.7.11., 2021.12.29., 2022.7.6.>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의 추천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이 경우 위원 중 2명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추천할 수 있고, 위원 중 1명은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07.7.11., 2012.5.16., 2015.4.1., 2021.12.29., 2022.7.6.>

② 의회의 의원 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선임한다. <신설 2011. 5. 4> <개정 2012. 5. 16., 2022.7.6.>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3.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려면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미리 승낙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7. 7. 11, 2012. 5. 16>

삭제<2015. 4. 1>

⑤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07. 7. 11, 2012. 5. 16> <전문개정 92. 4. 11>

제4조(위촉기간) ①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의회의 결산 승인 의결일까지로 한다.<개정 2007. 7. 11, 2015. 4. 1>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07. 7. 11, 2015. 4. 1>

② 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07. 7. 11, 2012. 5. 16, 2015. 4. 1>

제5조의2(위원의 해임)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위원의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의회가 인정한 경우
<본조신설 2015. 4. 1>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개정 2007. 7. 11, 2012. 5. 16>

②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개정 2007. 7. 11>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7. 7. 11, 2012. 5. 16>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개정 2012. 5. 16, 2015. 4. 1>

② 제1항에 따른 결산검사는 시장·교육감 및 금고의 책임자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행하도록 한다. <신설 2022.7.6.>

③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시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개정 2005. 2. 16, 2007. 7. 11, 2012. 5. 16, 2015. 4. 1>  [제2항에서 이동 2022.7.6.]

제8조(검사협조) 시장·교육감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7. 7. 11, 2012. 5. 16, 2015. 4. 1., 2022.7.6.>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시장 및 부산광역시교육감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 2. 16, 2007. 7. 11, 2008. 12. 3, 2012. 5. 16, 2015. 4. 1>

제10조(수당의 지급) ① 시장 및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07. 7. 11, 2011. 5. 4, 2012. 5. 16., 2022.7.6.>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2022.7.6.>
[조 제목 변경 2022.7.6.]

제11조(수당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이 만료된 후에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7. 7. 11, 2012. 5. 16., 2022.7.6.>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을 포함한다.<개정 2012. 5. 16>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의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92. 4. 11, 94. 8. 1, 2000. 2. 17, 2005. 2. 16, 2005. 9. 21, 2012. 5. 16>

제14조삭제<2012. 5. 16>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92. 4.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94.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등)<2000. 2.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다만, 제2조의 규정은 2000. 1. 1부터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12.2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