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5.01.01]
(일부개정) 2015-01-01 조례 제 5081호 (보조금 관리 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의정담당관
관리책임전화번호 : 051-888-8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및 부산광역시의회의 발전과 부산광역시민의 공공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할 부산광역시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의 설립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 ①의정회는 부산광역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의 전임의원과 현임의원으로 구성한다.
②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의정회의 설립·육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업)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제도 발전과제 및 시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와 연구
2.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정홍보
3. 기타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사업계획의 제출·승인) ①의정회는 매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승인내용을 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의정회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의정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결산보고 등) ①의정회는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사업실적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한 세입·세출결산보고서는 의정회 정관에 정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규정)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의정회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정회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5. 2. 16, 2015. 1.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의정동우회와의 관계) 이 조례 제정 이전에 기 설립된 사단법인 부산광역시의정동우회는 이 조례에 의한 부산광역시의정회로 보며, 이 조례의 규정에 맞게 정관 등을 정비하여 변경등기 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부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 (56)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