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01.13]
(일부개정) 2021-12-29 조례 제 6575호
관리책임부서명 : 의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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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2007. 7. 11, 2011. 9. 16>
제2조(범위) 부산광역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10호에 따른 임원의 출석·답변은 위원회에 한한다.<개정 2005. 2. 16, 2007. 7. 11, 2011. 9. 16, 2015. 2. 25., 2021.12.29.>
1. 삭제<2011. 9. 16>
2. 부시장, 부교육감
3. 시장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중 실·국·본부장, 담당관·과장급
4.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5.「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 행정기관장(교육장)
6.「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장
7.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시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8. 제5호의 하급교육행정기관 및 제6호의 교육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교육감의 보조기관으로서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9. 「지방자치법」 제163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원
1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한 법인의 임원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부산광역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출자법인 및 출연법인”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으로 한다.
② ~ ⑯ 생략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