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7.05]
(일부개정) 2023-07-05 조례 제 69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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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2007. 7. 11, 2008. 12. 3, 2010. 5. 26., 2021.12.29.>

제2조(감사) ①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이를 실시하거나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06. 1. 4, 2010. 5. 26, 2011. 9. 16>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개정 2000. 2. 17, 2000. 6. 8, 2001. 2. 15, 2011. 9. 16>

③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부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26, 2011. 9. 16>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0. 5. 26, 2011. 9. 16>

②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본회의로 하여금 조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 9. 16>

④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될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보조자 등) ①감사 또는 조사에는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②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기타 의회사무처 소속직원으로 한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 전문가 등을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 등의 위촉·활용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5. 2. 16> <전문개정 2001. 2. 15>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8. 5. 7, 2000. 2. 17, 2001. 2. 15, 2004. 1. 29, 2005. 2. 16, 2006. 1. 4, 2007. 7. 11, 2009. 2. 4, 2009. 12. 30, 2009. 12. 30, 2009. 12. 30, 2010. 5. 26, 2013. 7. 10, 2015. 2. 25.,2020. 3. 25., 2021.12.29., 2023. 7. 5.>

1. 시 <개정 2006. 1. 4>

2. 시소방재난본부, 시인재개발원, 시농업기술센터, 시직할사업소, 그 밖에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 소속행정기관

3. 법 제135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4.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의료원,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부산교통공사, 기타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5.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의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6.「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개정 2004. 1. 29, 2005. 2. 16, 2015. 2. 25>

②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9.>

1.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

2. 시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중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②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감사위원회·조사위원회는 필요한 때에 그 의결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0. 2. 17, 2001. 2. 15, 2023. 4. 5.>

1. 현지확인을 하는 방법

2.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를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신문하는 방법

4. 참고인을 출석케 하여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하는 방법

5.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 증인으로 신문하는 방법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이나 관계인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해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0. 2. 17>

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0. 2. 17>

④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 2. 17>

⑤ 제1항의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의장이 이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98.5.7., 2000.2.17., 2021.9.29.>

⑥ 제5항의 통보에 따라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1.9.29.>

[종전 제6항은 제7항으로 이동 2021.9.29.]

⑦ 제6항에 의한 과태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0조(증인의 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회사무처 직원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11. 9. 16>

②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개정 2005. 2. 16, 2008. 12. 3, 2011. 9. 16>

③ 선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1. 9. 16>

제11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의회에서의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여비등 실비를 지급한다.<개정 2005. 2. 16, 2007. 7. 11., 2021.12.29.>

제12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3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제척과 회피) ①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주의의무) ①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처리한다.

②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시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4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5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05. 2. 16, 2011. 9. 16>

제19조(고발) ①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고발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그 의결로써 의장 또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③고발장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피고발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에 접수시킨다.

제20조(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2. 4. 25, 2005. 2. 16, 2011. 9. 16>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2.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6.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2002. 4. 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중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를 “부산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로 한다.

부 칙<2004. 1.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행정기구 설치 조례)<2009. 2. 4>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시지방공무원교육원”을 “시인재개발원”으로 한다.

③ ~ ④ 생략

부칙(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2009. 12. 3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을 “부산시설공단”으로 한다.

③ ~ ⑤ 생략

부칙(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2009. 12. 3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부산광역시환경시설공단”을 “부산환경공단”으로 한다.

부칙(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설치 조례)<2009. 12. 3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부산광역시경륜공단”을 “부산지방공단 스포원”으로 한다.

③ ~ ④ 생략

부칙<2010. 5. 26>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9. 16>

이 조례는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구 설치 조례)<2013. 7. 1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시소방본부”를 “시소방안전본부”로 한다.

③ ~ (32) 생략

부칙(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2015. 2. 25>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으로 한다.

③ ~ (16) 생략

부칙<2020. 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0. 3. 25.>)

제1조(시행일)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소방안전본부”를 “소방재난본부”로 한다.

② ~ ⑥ 생략

부칙 <2021.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12.2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4.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