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01.03]
(일부개정) 2024-01-03 조례 제 7187호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과 단위 기구 명칭 변경을 위한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의정담당관
관리책임전화번호 : 051-888-8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5. 16>
제2조(공인의 종류) ① 공인은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의회의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
3.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서 명시된 공인의 종류 외의 공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특수공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공인의 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5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찍는 위치) 공인은 기관장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제7조(공인의 내용) ①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청인은 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은 해당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제8조(등록) 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은 사무처장에게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9조(관리) 공인은 기획인사담당관 및 소관 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24. 1. 3.>
제10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관리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고) 사무처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부산광역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공인은 이 조례에 따른 공인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부산광역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무관리규정」 제41조”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