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04.03]
(일부개정) 2024-04-03 조례 제 72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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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 지방자치법」 제53조·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7. 11, 2008. 12. 3., 2021.12.29.>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1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연간 회의 총일수를 추가할 수 있다.<개정 2008. 12. 3., 2021.12.29.>
제3조(회기) ①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정례회의 회기는 연간 6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8. 12. 3, 2011. 9. 16., 2021.12.29.>
② 임시회는 부산광역시장 또는 부산광역시교육감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의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신설 2021.12.29.>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조 제목 변경 2021.12.29.]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례회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개정 2008. 12. 3, 2011. 9. 16, 2017. 8. 9., 2021.12.29., 2022.7.6.>
1.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 : 매년 6월 첫 번째 화요일.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집회일을 의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 : 매년 11월 첫 번째 화요일<개정 2008. 12. 3, 2011. 9. 16, 2017. 8. 9., 2021. 7. 7.>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는 다음의 안건을 심의한다. <신설 2021.12.29.>
1. 제1차 정례회 :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 :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5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부산광역시장 또는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하거나 위원회에서 제안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② 제1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의장 명의로 발의한다. <개정 2024. 4. 3.>
[본조신설 2021.12.29.]
제6조(회의운영)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7.6.>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