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01.13]
(일부개정) 2021-12-29 조례 제 65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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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 4>
제2조(윤리강령 준수)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그 직을 보유하는 동안 별표 1의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16, 2017. 1. 4>
제3조(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청렴의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직권남용 금지) ① 의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1. 4>
②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산광역시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1. 4>
③ 의원은 부산광역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1. 4>
제6조(직무 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개정 2017. 1. 4>) 의원은 조례안 및 그 밖의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사익을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1. 4>
제7조(공적기밀의 누설 금지<개정 2017. 1. 4>) 의원은 직무상 알게 된 공적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1. 4>
제8조(사례금 수수 금지<개정 2017. 1. 4>)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의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1. 4>
제9조(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재산신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4>
제11조(기부행위의 금지 등) ① 의원은 경조사 및 지역구 행사 등에 화환이나 화분을 보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1. 4>
② 의원은 경조사 및 지역구 행사 등에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경조금·찬조금 또는 물품을 보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1. 4>
③ 의원은 연말연시와 명절 등에 연하장, 달력, 그 밖의 선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정활동보고를 겸한 인사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1. 4>
제12조(국외활동에 관한 보고 등) 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출석의무) ①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의회의 각종 회의에 정시에 출석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1. 4>
② 의원은 지역구 활동 등을 이유로 부산광역시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1. 4>
제14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부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겸직사실이 있는 경우 : 별지 제1호서식
2.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 : 별지 제2호서식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 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⑥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1.12.29.>
⑦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9.>
제15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9. 9. 16>
제16조(징계 등) ①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1. 기간 내에 겸직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허위로 겸직신고를 한 경우
3. 제14조제5항에 따라 겸직 사임 권고를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징계를 하는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 1. 4]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제16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의원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