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소송사무 처리 규칙

[시행 2022.12.28]
(일부개정) 2022-12-28 의회규칙 제 50호 (의회규칙)

관리책임부서명 : 입법재정담당관
관리책임전화번호 : 051-888-84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그 수행절차 및 소송비용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28.>

1. “소송사건”이라 함은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ㆍ행정소송 등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소송대리인”이란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보조자”란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보조하여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소송의 주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소송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소송사건에 따라 주관부서를 적의하게 지정한다. <개정 2022. 12. 28.>

제4조(제소요청) 시의회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위원회 위원장 및 사무처장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장에게 제소요청을 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및 소송목적물의 표시

2. 판결을 구하는 내용

3. 제소이유 및 사건경위서

4. 증빙서류 및 기타 참고사항

5. 상대방의 재산조사 및 그 증빙서류

제5조(제소결정) 제4조의 규정에 대하여 제소요청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다음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제소여부를 결정한다.

1. 당사자 적격여부

2. 소의 이익 및 승소가능 여부

3. 고문변호사의 의견

제6조(피소사건의 응소결정) 피소된 소송사건 응소여부는 소장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증빙자료를 종합검토하여 의장이 결정한다.

제7조(소송대리인 등 선임) ①의장은 소송제기 또는 응소결정과 동시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위임장[별지 제1호·2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소송대리인은 부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민사소송중 단순사건이나, 행정소송중 경미한 사건인 경우에는 해당 시의원 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이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해당 시의원 또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는 소송대리인허가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 직접 시의회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만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소송대리인 등의 직무) 의원 및 공무원인 소송대리인이나 소송수행자(이하 "소송대리인 등"이라 한다)는 당해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소송수행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증거자료·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제출

2. 계속사건의 변론 및 선고기일 통보

3. 선고판결내용 파악·통보

4. 패소사건에 대한 원인분석 및 문제점과 상소의견 제출

5. 선고된 사건의 상대방의 상소여부 파악·통보(판결확정시는 확정증명서 제출)

6. 기타 의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9조(소송보조자의 지명) ①의장은 소송사건마다 소송보조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공무원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소송보조자에게는 지정서를 교부[별지 제5호서식]하고, 서약서 [별지 제6호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8.>

③소송보조자는 당해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소송대리인의 지시를 받아 증거자료수집·현장검증안내·변론기일출정 등 소송대리인 등의 보조자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한다.

④지정된 소송보조자의 인사이동 등으로 소송업무를 보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즉시 교체요구하여야 한다.

제10조(반소의 제기) 피소된 사건에 있어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제소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1조(소송고지) 소송사건수행에 있어 당해사건과 관련되는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지하고, 소송결과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해당위원회에 통보하여 소송참가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상소)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할 때에는 판결내용·변호사의견 및 업무주관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 하여 상소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상소포기)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상소해도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불복의 정도가 경미하여 상소해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승소판결에 대한 조치) ① 승소판결이 확정될 때에 의장은 판결이 확정된 사항과 소송비용액을 산정, 해당위원회와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위원회와 관련부서에서는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8.>

1. 소송비용결정신청 및 그 비용의 회수

2. 승소판결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송비용결정신청을 포기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8.>

1.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2. 소송 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 취하에 동의한 경우

3. 다수 당사자 소송에서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 비용이 개인별 소송비용부담액 보다 많은 경우

4. 그 밖에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받아내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패소판결에 대한 조치) ①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중 그 원인 규명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해당위원회과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원인규명을 하여 대책방안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패소사유가 제도의 결함으로 기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그 시정 및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소송비용 등) ①소송사건을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하는 때에는 계약서[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고, 지급하는 소송비용 등의 기준은 [별표]에 의한다.<개정 2008. 11. 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건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약정에 따라 착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2. 12. 28.>

③ 승소사례금은 각 심급별로 계산하되, 승소확정 시는 승소한 심급의 사례금을 합산 지급하고, 패소확정 시는 사례금(하급심 승소 부분 포함)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2. 28.>

④ 상급심을 위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송확정 여부에 불구하고 차하급심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사례금(전심 승소 부분 포함)을 지급한다. <개정 2022. 12. 28.>

제17조(소송사항 보고) 의장은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소송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2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11. 21>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소판결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개정 전에 제기되어 확정되지 아니한 소송사건에도 적용한다.

제3조(소송비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기되는 최초 소송사건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