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2021-12-29 의회규칙 제 46호 (의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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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65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29.>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은 제1교섭단체(최다 의원수를 가진 교섭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의 의원으로 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제1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 등의 소속의원수 비율에 의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이 선출된 교섭단체는 위원 1인을 추가로 선임한다.

③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위원의 추천에 대하여는 의장이 제1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행한다.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자격심사·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자격심사·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자격심사·윤리심사피심의원 또는 징계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4조(출석요구) 위원장은 위원회가「부산광역시 의회 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 제79조제1항 및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늦어도 개회일 3일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제5조(발언 및 변명) ①자격심사청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회의규칙 제79조제2항 및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통지)[조 제목 변경 2021. 12. 29.]
위원회가 회의규칙 제8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9.>

제8조(제척과 회피) ①위원은 자격심사·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9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2. 29.>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