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03]
(일부개정) 2024-07-03 조례 제 73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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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회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4. 7. 3.>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의원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직접 관련된 국내교육연수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의원 교육연수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그 기회가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의원에게 제공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함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도록 한다.

제4조(교육연수 기본계획) ① 부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임기 개시 후 의원 임기를 고려한 4년 단위의 의원 교육연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연수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교육연수의 추진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연수 수요 조사에 관한 사항

4. 교육연수 과정의 적정성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연수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2항제3호의 교육연수 수요 조사를 위하여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기본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연수 시행계획) ① 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의원 교육연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제6조에 따른 교육연수기관, 교육연수 과정과 과정별 교육연수 시기, 교육연수 기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시행계획의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연수 구분 등) ① 교육연수는 교육연수기관에 따라 자체교육·공공위탁교육·민간위탁교육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교육연수 과정은 기본교육·직무교육·교양교육·특별교육 등으로 구분하고, 각 교육연수 과정별 내용과 대상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연수 과정별 내용과 대상을 정할 때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교육 및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포함시켜야 한다.<신설 2019. 7. 10.>

④ 교육연수는 특성에 따라 강의, 실습, 토의, 사례발표, 현장학습 등 교육연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0.>

제7조(교육연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의원 교육연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 소속으로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1항에 따른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3.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민간교육기관의 범위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교육연수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연수에 관하여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 수는 전체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의원

2. 의원 교육연수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원 교육연수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비용 지원) ① 의장은 의원이 개별적으로 민간교육기관에서 교육연수를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민간교육기관의 범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② 의원은 제1항의 비용을 지원 받으려면 교육연수의 수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수료 후 1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연수의 평가) 의장은 의원 교육연수의 내용·방법 및 성과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평가하여 이를 개선·발전시켜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존속기한)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6.29.>

부칙<2019.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7.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