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01.03]
(일부개정) 2024-01-03 조례 제 7187호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과 단위 기구 명칭 변경을 위한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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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가 직접 주최하는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외국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외국의 도시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협약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을 가는 경우
4. 중앙정부 또는 부산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의원 동반 국외출장을 요청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을 가는 경우
6. 그 밖에 국외연수 등 부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을 가는 경우
제3조(공무국외출장 허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공무국외출장의 제한) 의장은 국제회의 참석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1.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 중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2. 의원 전원 또는 1명이 단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의원이 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이 경우 제한 기간은 「지방자치법」제100조의 징계의 종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국외출장의 필요성 및 국외출장 참가자의 적합성
2. 국외출장 방문국가와 방문기관의 타당성
3. 국외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경비의 적정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심사기준)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세부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의원
2.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기획인사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4. 1. 3.>
제8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6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改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국외출장을 가려는 의원 중 1명 이상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국외출장계획에 대한 설명 및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3조(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제출 등) ① 공무국외출장을 가려는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제출 등)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귀국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의장 및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귀국 후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의회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쉽도록 조치하여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 등을 대상으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그 지식 또는 기술을 공유할 수 있다.
제15조(예산 편성·집행) ① 의원 공무국외출장 관련 예산을 편성·집행할 때에는 공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 기준과 지급 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하고,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등의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의원 공무국외출장 관련 예산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편성·집행하여야 한다.
제16조(출장경비의 환수 등) 의장은 천재지변의 사유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는 환수한다. 이 경우 환수금액 및 환수기한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결정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국외출장 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공무국외출장 허가 등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신청하는 의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부산광역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