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1.07.07]
(제정) 2021-07-07 조례 제 6409호
관리책임부서명 : 홍보담당관
관리책임전화번호 : 051-888-838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홍보매체”란 의정 정보를 시민에게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으로 의정소식지·의정뉴스·인터넷 홈페이지·소셜미디어 등을 말한다.
2. “소셜미디어”란 인터넷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 ①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② 의장은 의정 개방, 참여, 소통을 위해 의정소식지, 의정뉴스 등 홍보영상, 인터넷 홈페이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시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시민의 알 권리 증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
③ 의장은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의정소식지 발행 및 배포
2. 의정뉴스, 홍보영상 등 제작 및 배포
3.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4. 소셜미디어 운영
5. 의정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 및 이벤트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제2장 홍보매체의 운영
제5조(홍보매체의 내용) 의장은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1. 시민소통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경제, 문화, 안전, 교통, 환경, 교육 및 생활정보 등 시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국정·시정·의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의정소식지의 발행) ①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발행인은 의장으로 하며, 소식지의 명칭은 부산광역시의회 간행물 편찬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② 소식지는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회기마다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의회 간행물 편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발행 주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발행 부수는 부산광역시 인구·세대수 및 그의 증감사항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조정할 수 있다.
④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⑤ 소식지의 배부처 및 배부 방법 등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의회 간행물 편찬위원회에서 정하며,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정뉴스 제작) ① 의회 의정뉴스의 제작인은 의장으로 하며, 의회 의정뉴스의 명칭은 의장이 정할 수 있다.
② 의회 의정뉴스는 의회 회기마다 1회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작 주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홍보영상 등 제작) 의회 주요정책, 행정정보 등 홍보영상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제작ㆍ편집하여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제9조(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① 의장은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홈페이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한다.
② 의장은 홈페이지시스템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효과적인 의정 홍보를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소셜미디어 운영) ① 의장은 시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소셜미디어에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등의 소셜채널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새로운 소셜채널에 계정을 생성하거나 기존 소셜채널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수시로 콘텐츠를 제작·편집하여 소셜미디어에 송출 및 게시한다.
제11조(발행·제작·운영 등의 위탁) ① 의장은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발행·제작·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취재·촬영·편집·디자인·개발·유지보수·인쇄·배부 등을 외부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3장 자료의 관리 및 이벤트 운영 등
제12조(자료의 관리) 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상업성 광고 등 영리적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③ 홍보매체에 게시되는 콘텐츠는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공모전·이벤트 등) ① 의장은 시민의 의정 참여, 시민 상호 간 소통, 지역공동체 및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식지, 의정뉴스, 인터넷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공모전 또는 이벤트 등을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의정 사업 등에 관해 여론 수렴 및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세미나, 기념식 등 의회가 주최하거나 운영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의정 홍보 효율성 향상 및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
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② 의장은 시민참여 공모 및 이벤트 등을 운영하는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종류와 제공 절차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개인정보보호) 의정 홍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개설·운영된 의정소식지, 의정뉴스, 인터넷 홈페이지, 소셜미디어는 이 조례에 따른 의정소식지, 의정뉴스, 인터넷 홈페이지, 소셜미디어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