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3.12.27]
(일부개정) 2023-12-27 조례 제 71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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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서) ①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하는 경우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② 선서의 절차,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시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무원 헌장」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 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자·숙직자·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 및 비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사변·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그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를 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 파견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파견 받은 기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이나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의장은 사무의 인계 또는 남은 일의 처리를 위하여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가 필요하면 15일 이내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과 부모의 참여가 필요한 자녀의 학교 행사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연가일수(이하 “연가일수”라 한다)가 5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게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공무 외의 국외여행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두 번은 연가 하루로 계산한다.

④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이 있는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하면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해의 연가일수를 그 해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로는 별표 4의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중 결혼과 사망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12조의2(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및 저축) ① 근무시간 외의 근무 및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환한 연가를 이월·저축한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10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3. 12. 27.]

제13조(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공무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

2. 근무시간의 조정

3. 시간외근무 명령의 제한

4. 그 밖의 필요한 조치

제14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 경력 인정은 별표 5와 같이 한다. <개정 2023. 12. 27.>

제15조(특별휴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을 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여성공무원은 생리기마다 또는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하루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④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의장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 기간 중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 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5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7.>

⑥ 군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와 신병훈련수료식 당일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⑦ 의장은 의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거나 재해·재난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7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다만, 포상휴가 대상자의 선정 등에 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7.>

제16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7조(휴가기간의 초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부칙<2021.12.2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2. 27.>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일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2023년도 연가일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특별휴가에 관한 적용례)제1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에 해당하는 공무원 및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일수에 관한 적용례)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