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시행 2022.01.13]
(제정) 2021-12-29 조례 제 65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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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능률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노동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의 근로지원인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노동지원인을 배정 받거나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급 받는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의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훈련)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개별화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근무환경)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 시 장애인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노동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및 편의시설을 적극 설치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절차·범위) ① 장애인공무원은 의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장애유형, 장애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된 장애인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노동지원인 배치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전문기관 지정 등) 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의회가 정하는 사업을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시에 등록된 비영리 기관·단체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원 비용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 비용 등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2021.12.2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