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1.13]
(제정) 2021-12-29 조례 제 65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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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 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

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소속 공무원

4. 정직·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

③ 의장은 부산광역시의회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보건증진을 위한 열린상담실·체력단련실 운영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휴양을 위한 콘도미니엄·펜션 운영

3.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우수·효행·모범·장기근속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지원

2.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활동 지원

4. 해외체험 연수(배낭여행) 지원

5. 생활이 어려운 소속 공무원 격려금 지급

6. 정년·명예퇴직 소속 공무원 격려금 지급

7. 근무 중 사망한 소속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

8. 소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9.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운영

10. 소속 공무원의 생일 격려품 지급

11. 소속 공무원,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자녀 또는 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조부모를 포함한다) 사망 시 장례 지원

12. 소속 공무원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생활보장을 위한 단체보장보험 지원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후생복지제도 등의 통합운영) 의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장과 협의하여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상호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회계처리의 특례) 의장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부칙<2021.12.2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