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05.17]
(일부개정) 2023-05-17 조례 제 69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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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상시출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달마다 상시출장여비(이하 이 조에서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상시출장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 5. 17.>
제4조(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은 영 별표 2를 적용한다 <개정 2023. 5. 17.>
제5조(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의2제5항 중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4조”로 보며,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을 준용한다”로 한다.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부산광역시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이 조례 시행 전에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숙박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제4조의 개정규정 중 숙박비는 이 조례 시행 이후 국내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