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3.05.17]
(일부개정) 2023-05-17 조례 제 69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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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상시출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달마다 상시출장여비(이하 이 조에서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상시출장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 5. 17.>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3. 5. 17.>]

제4조(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은 영 별표 2를 적용한다 <개정 2023. 5. 17.>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3. 5. 17.>]

제5조(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의2제5항 중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4조”로 보며,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을 준용한다”로 한다.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부산광역시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5. 17.]

부칙<2021.12.29.>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이 조례 시행 전에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23. 5. 17.>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숙박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제4조의 개정규정 중 숙박비는 이 조례 시행 이후 국내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