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22.01.13]
(제정) 2021-12-29 조례 제 65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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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수당은 시험의 규모, 성질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 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부산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2021.12.2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