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04.05]
(제정) 2023-04-05 조례 제 68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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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9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의 외교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외교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외교활동”이란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이하 “「공무국외출장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은 외교활동으로서 외국방문외교활동과 초청외교활동을 말한다.
2. “외국방문외교활동”이란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초청외교활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제3조에 따른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에 의한 외국인사의 초청
나. 부산광역시의 초청으로 부산광역시를 방문하고 있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대한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초청
다.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사의 초청
4. “의원외교협의회”란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과 외국 지방의회의원 간의 상호교류와 친선활동 등을 통해 양 의회 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의원외교활동의 수행주체) 의원외교활동을 수행하는 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의원
2. 의회 상임위원회
3. 의원외교협의회
제4조(의원외교협의회) ① 의원은 외국 지방의원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15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의원외교협의회를 결성할 수 있다.
② 의원외교협의회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준용) 외국방문외교활동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허가절차, 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공무국외출장 조례」를 준용한다. 이때 공무국외출장은 외국방문외교활동으로 본다.
제6조(여비지급) ①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의 외국방문외교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의 초청외교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호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초청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원외교활동의 지원)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는 의원외교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의원외교활동에 필요한 국내외의 의전(儀典)과 통역
2. 의원외교활동과 관련된 외국의 의회·정부나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협력체계 구축
3. 의원외교활동에 필요한 교육실시
4. 의원외교활동과 관련한 시민 홍보
5. 그 밖에 의원외교활동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의장은 의원외교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