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10.11]
(제정) 2023-10-11 조례 제 70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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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의 인사청문회 구성,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사청문대상자) 인사청문대상자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추천하는 별표 1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를 말한다.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되는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담당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3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각 상임위원회의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으로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위원의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각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회피를 허가할 수 있다.
제5조(인사청문의 방식)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듣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인사청문요청 첨부서류) 시장이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본인 및 배우자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제7조(인사청문의 회부 등) ① 의장은 시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연장한 기간 내에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시장은 인사청문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의 범위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서는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라고 한다.
③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서가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제10조(인사청문경과보고서)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청문경과, 종합의견, 주요 증거서류, 그 밖의 사항 등을 기술 또는 첨부한다.
제11조(위원장의 보고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마친 후에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 요구) 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때에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시장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출된 사유서를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2.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①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증인·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하면서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는 비공개 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공공기관 등은 이 조례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답변 등의 거부)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부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제16조(주의의무) ① 위원장은 인사청문대상자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발언을 허가하여서는 안 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언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②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시장의 인사청문 요청이 있을 때에는「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 특별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