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05.02.16]
(일부개정) 2005-02-16 조례 제 3984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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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 등(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 ①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선박·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및 식탁료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시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 받는 공무원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및 별표 2를 준용한다.<개정 2005. 2. 16>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 등의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