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09.25]
(일부개정) 2024-09-25 의회규칙 제 57호 (의회규칙)
관리책임부서명 : 의사담당관
관리책임전화번호 : 051-888-834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6. 29, 2010. 5. 7, 2021. 12. 29.>
제2조(등록)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에 당선증서를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92. 3. 18, 97. 10. 20, 2007. 6. 29, 2010. 5. 7>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부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개정 2007. 6. 29, 2010. 5. 7, 2013. 5. 22>
②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동시선거(이하 "전국동시지방선거"라 한다)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으로 한다)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개정 92. 3. 18, 97. 10. 20, 2006. 4. 28, 2007. 6. 29, 2010. 5. 7, 2013. 5. 22, 2019. 1. 9>
제4조(개회식)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산광역시의회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한다.<개정 2006. 4. 28, 2010. 5. 7, 2013. 5. 22, 2019. 1. 9>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개정 2004. 12. 20>
제6조(의회의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구금된 때에는 그 영장사본을 청가서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97. 10. 20., 2022. 6. 29., 2024. 3. 27.>
② 의원의 청가는 의장(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이 허가한다.<개정 2013. 5. 22, 2015. 12. 2, 2024. 3. 27.>
③ 의장(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은 임신 중인 여성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9. 9. 25., 2024. 3. 27.>
④ 의장(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은 남성의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휴가는 남성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신설 2019. 9. 25., 2024. 3. 27.>
⑤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 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과를 상실한다.<개정 2019. 9. 25.>
⑥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25., 2024. 3. 27.>
⑦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25., 2022. 6. 29.>
⑧ 제7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개정 2019. 9. 25.>
제7조의2(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하반기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7. 2. 28, 2013. 5. 16, 2019. 1. 9><본조신설 2004. 12. 20>
제2장 의장과 부의장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개정 2007. 2. 28>) ①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는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2일 전에 실시한다.<신설 97. 10. 20, 개정 2004. 12. 20, 2011. 10. 26, 2013. 5. 22, 2019. 1. 9>
②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개정 2004. 12. 20, 2007. 2. 28>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97. 10. 20, 2013. 5. 22>
④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다선,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가 된다.<개정 97. 10. 20, 2007. 2. 28, 2011. 10. 26>
⑤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각각 선거한다.
⑥삭제<2003. 4. 24>
제8조의2(의장·부의장선거에서의 후보자등록) ①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하는 의원은 당해 선거일 2일 전까지 사무처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당해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개정 2010. 5. 7>
②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다선,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③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07. 2. 28>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한다.<신설 2004. 12. 20, 개정 2011. 10. 26, 2013. 5. 22, 2019. 1. 9>
② 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전문개정 97. 10. 20>
[제목개정 2022. 6. 29.]
제10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의장이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선출된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97. 10. 20, 2013. 5. 22, 2021. 12. 29., 2022. 6. 29.>
[제목개정 2022. 6. 29.]
제11조(임시의장의 선거) ①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제1항의 다수의 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다선,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가 된다.<신설 2008. 11. 21> <전문개정 97. 10. 20>
제12조(의장, 부의장의 사임) ①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2조의2(의장·부의장 보궐선거에서 다른 직의 사임) ①의장 또는 부의장 보궐선거에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선출되고자 하는 의원이 다른 직(부의장·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한다)을 가진 경우에는 선거일 2일전까지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임은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개정 2022. 6. 29.> <본조신설 2004. 12. 20>
제3장 회의
제1절 회의의 개폐
제13조(회기) ①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의회의 회기는 집회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14조(개의)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 2. 28>
제15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개의·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4조에 따른 개의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개정 2007. 6. 29, 2013. 5. 22, 2021. 12. 29., 2022. 6. 29.>
③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6조(휴회) ①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휴회중이라도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개정 2021. 12. 29.>
제16조의2(회의의 비공개)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비공개회의의 발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개정 2007. 6. 29, 2013. 5. 22, 2021. 12. 29.> <본조신설 2004. 12. 20>
제2절 의사일정
제17조(의사일정의 작성) ①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기재한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본회의 개의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기재한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한다.<개정 2007. 2. 28, 2011. 10. 26, 2021. 12. 29.>
②제1항에 따른 의사일정 중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개정 2007. 2. 28, 2011. 10. 26>
③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의사일정을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개정 2011. 10. 26, 2021. 12. 29.>
제18조(의사일정의 변경)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삭제 및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개정 2007. 2. 28, 2013. 5. 22>
제18조의2(의사일정의 기재 예외 안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은 의사일정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의장의 보고 또는 제의로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07. 6. 29, 2013. 5. 22, 2017. 2. 8, 2021. 12. 29.>
1. 회기연장 및 휴회에 관한 건
2. 개의일시 변경에 관한 건
3. 삭제<2017. 2. 8>
4. 조사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 또는 단축에 관한 건
5. 활동 중인 특별위원회에 대한 새로운 안건의 회부에 관한 건<개정 2017. 2. 8>
6. 법 제122조제2항에 따른 선결처분에 관한 승인의 건
7. 그 밖에 의장이 제의하는 경미한 안건<개정 2017. 2. 8>
<본조신설 2004. 12. 20>
제19조(의사일정의 미처리 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목개정 2022. 6. 29.]
제3절 의안 및 동의
제20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삭제<2021. 12. 29.>
②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시장 또는 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은 회기시작 10일(업무보고서는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행에 긴급을 요하는 의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 12. 20, 2008. 11. 21, 2013. 5. 22, 2021. 12. 29.>
③의원 또는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2. 28, 2010. 5. 7, 2021. 12. 29.>
④시장 또는 교육감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07. 2. 28><개정 2021. 12. 29.>
⑤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다만,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5. 22, 2021. 12. 29.>
⑥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개정 2007. 6. 29, 2021. 12. 29.><전문개정 2001. 2. 7.>
제21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개정 93. 4. 7, 2022. 6. 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은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한다.<신설 2004. 12. 20><개정 2006. 4. 28, 2007. 6. 29, 2013. 5. 22, 2015. 12. 2, 2021. 12. 29., 2022. 6. 29.>
1. 의장·임시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및 윤리특별위원장의 선거
2. 의장·부의장 불신임 및 사임의 건
3. 상임위원장 사임 및 회기 중 제출된 의원 사직의 건
4.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의 건<개정 2013. 5. 22>
5.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삭제<2015. 12. 2>
8. 시장·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
9. 재의요구에 대한 재의의 건
10.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1.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12.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변경의 건
13. 휴회 및 폐회에 관한 건
14. 본회의 중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
15.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 또는 결의안 중 시급을 요하는 의안
③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개정 2013. 5. 22, 2022. 6. 29.>
제21조의2(관련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위원회에 이를 회부하되, 소관위원회와 관련위원회를 명시하여야 한다. 안건이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후 관련위원회로부터 회부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2. 6. 29.>
② 의장이 제1항에 따라 관련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할 때에는 관련위원회가 소관위원회에 그 의견을 제시할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2. 6. 29.>
③ 소관위원회는 관련위원회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제2항의 기간 내에 의견의 제시가 없는 경우 바로 심사보고를 할 수 있다.<개정 2022. 6. 29.>
[본조신설 2004. 12. 20]
제22조(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21. 12. 29., 2022. 6. 29.>
②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2조의2(입법예고) ①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ㆍ주요 내용ㆍ전문ㆍ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입법예고할 수 있다.<개정 2007. 6. 29, 2011. 10. 26>
②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1. 10. 26>
③입법예고에 관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의장으로 본다.<개정 2007. 6. 29, 2011. 10. 26><본조신설 98. 6. 22>
제23조(심사기간) ①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개정 2022. 6. 29.>
제24조(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개정 2007. 6. 29, 2013. 5. 22>
제25조(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개정 2013. 5. 22, 2022. 6. 29.>
제26조(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원 11명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 6. 22, 2013. 5. 22>
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제1항의 수정동의 없이 본회의의 의제가 된다.<개정 2007. 6. 29>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개정 2022. 6. 29.>
④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7조(의안·동의의 철회) ①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교육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시장 또는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97. 10. 20, 2022. 6. 29.>
[제목개정 2022. 6. 29.]
제28조(번안)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서는 안건이 시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개정 2022. 6. 29.>
제29조(안건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는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질의·토론의 신청이 없으면 질의·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 5. 22>
②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 또는 교육감일 경우 취지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개정 2022. 6. 29.>
제30조(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31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나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9., 2022. 6. 29.>
제32조(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한다.
제4절 발언
제33조(발언의 허가) ①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발언시기를 정한다.<개정 2019. 1. 9>
④ 제1항에 따른 발언통지는 전자회의 단말기 또는 서면으로 한다.<신설 2019. 1. 9>
제34조(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발언대에서 하되 간단한 사항이나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13. 5. 22>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발언대에서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5. 22>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회의장에 출석할 수 없는 것으로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의원은 원격 출석(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출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21. 1. 6.>
제35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36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①의원의 발언은 의제와 관련이 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7. 2. 28>
②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 시킬 수 있다.
제37조(발언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목개정 2022. 6. 29.]
제38조(발언시간의 제한<개정 2013. 5. 22>) ①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이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을 할 때에는 20분까지 연설을 할 수 있다.<신설 2004. 12. 20>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제한은 의장이 인정하거나, 사전에 운영위원장과 협의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9. 1. 9>
④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시각장애 등 신체장애를 가진 의원이 발언을 하는 경우 이 규칙에서 정한 발언시간의 1.5배까지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1. 10. 26>
제38조의2(5분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안 관련 사항과 지역현안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하여 의원에게 자유로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의장은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6. 4. 28, 2007. 6. 29, 2008. 11. 21, 2013. 5. 22, 2015. 12. 23, 2017. 2. 8, 2019. 1. 9., 2023. 8. 16.>
②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2일(토요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그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언순서는 의장이 따로 정하되, 발언횟수가 적은 의원을 우선한다.<개정 2017. 2. 8>
③삭제<2011. 10. 26>
④ 시장 또는 교육감은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보고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9. 1. 9>
<본조신설 97. 10. 20>
제39조(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9.>
제40조(토론의 통지) ①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41조(의장의 토론참가) ①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들어갈 수 없다.
②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42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의장은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 그 종결을 선포한다.<개정 2022. 6. 29.>
② 의장은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개정 2013. 5. 22, 2022. 6. 29.>
③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42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예산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 규칙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무제한 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요구대상 안건별로 제출하되,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회의가 개의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개의 중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이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되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1명당 한 차례만 토론할 수 있다.
④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⑥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5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⑦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⑧ 제6항이나 제7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되었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에 대해서는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9. 1. 9]
제5절 표결
제43조(표결의 선포) 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26>
②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44조(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의장의 투표종결 선포 전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98. 6. 22, 2007. 2. 28, 2021. 12. 29.>
제44조의2(원격 출석 및 표결) 제44조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회의장에 출석할 수 없는 것으로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의원은 원격 출석하여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 출석하여 표결한 때에는 회의장에 출석하여 표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본조신설 2021. 1. 6.]
제45조(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46조(표결방법) ①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고,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 또는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개정 98. 6. 22, 2004. 12. 20, 2006. 4. 28, 2021. 12. 29.>
②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개정 97. 10. 20, 98. 6. 22, 2004. 12. 20, 2006. 4. 28, 2014. 1. 1, 2021. 12. 29.>
③삭제<2006. 4. 28>
④삭제<2021. 12. 29.>
제47조(투표절차) ①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개표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③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48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 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수정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이를 원안으로 보고 당초의 원안을 표결하지 아니 한다.<개정 2011. 10. 26>
제49조(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개정 2011. 10. 26>
제6절 회의록
제50조(회의록의 작성) ①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개정 98. 6. 22, 2021. 12. 29., 2022. 6. 29.>
1.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의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 변동
7. 제반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 제출, 회부, 환부, 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수와 찬반의원 성명 및 표결 투표자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회의록은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록의 내용이 성질상 불가피하게 달리 표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신설 2004. 12. 20>
③본회의 및 위원회의 의사는 수필속기 또는 기계속기 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신설 2004. 12. 20>
④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다만, 마이크 중단 등으로 속기가 곤란하거나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이 기록중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4. 12. 20, 개정 2006. 4. 28>
⑤ 회의록의 작성기준 및 발간·보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4. 12. 20><개정 2022. 6. 29.>
제51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처장이 서명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한다.<개정 92. 3. 18, 2007. 6. 29, 2013. 5. 22, 2021. 12. 29.>
②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52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전자회의록이 회의록 시스템에 게재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개정 2011. 10. 26>
②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53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5. 22, 2021. 12. 29.>
② 의원이 제1항 단서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부분에 관하여 열람, 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7. 6. 29, 2013. 5. 22>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3. 5. 22>
④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07. 6. 29>
⑤삭제<2006. 4. 28>
제4장 위원회
제53조의2(위원회의 의석배정) ①위원회 위원의 의석은 정당별, 위원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장석을 기준으로 우측은 다수당, 좌측은 소수당 및 무소속의 의석 순으로 하며 배열은 ‘L형’ 및 “」형’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소속정당의 의원수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의회의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에 소속정당에 부여된 기호 순으로 한다.<개정 2013. 5. 22, 2019. 1. 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위원장석은 그 소속정당 의석열의 첫째 자리로 한다.<개정 2013. 5. 22> <본조신설 2006. 4. 28>
제54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3. 5. 22>
제55조(본회의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5. 22>
제55조의2(위원회회의 등의 장소)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회의실 또는 의회의 회의실로 한다. 다만,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와 현지확인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기관의 회의실 또는 관할구역내의 현지에서 개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4. 12. 20>
제56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개정 2013. 5. 22, 2021. 12. 29.>
제57조(위원회의 제안) ①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0. 5. 7>
②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①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축조심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1. 10. 26>
②위원회는 심사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 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97. 10. 20, 2021. 12. 29.>
③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 또는 교육감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24시간 전까지 소속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신설 2004. 12. 20, 개정 2013. 5. 22>
제59조(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 6. 29.>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 질의를 1문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2. 6. 29.>
제59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29.]
제60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3. 5. 22>
제61조(위원회의 의사, 의결정족수)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2조(연석회의) ①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상임위원회의 회의로 한다.<개정 2007. 6. 29>
제63조(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발표자"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08. 11. 21, 2013. 5. 22, 2022. 6. 29.>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 일시, 장소, 발표자, 경비,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 11. 21, 2022. 6. 29.>
③ 발표자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발표자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 11. 21, 2022. 6. 29.>
④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4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등록한 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건의안 또는 결의안은 본회의 개의 당일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8. 11. 21, 2021. 12. 29., 2022. 6. 29.>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개정 2013. 5. 22>
제65조(위원장의 보고) ①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제66조(위원회 회의록) ①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개정 2008. 11. 21, 2022. 6. 29.>
1. 개의, 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위원 아닌 출석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 발표자의 성명<개정 2008. 11. 21>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개정 2013. 5. 2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위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3. 5. 22>
④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날인한다.<개정 2013. 5. 22>
제67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이 비공개 회의록이나 그 밖에 비밀 참고자료의 열람을 요구하면 심사, 검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개정 2022. 6. 29.>
제5장 예산안과 결산심사 등
제68조(예산안 심사<개정 2011. 10. 26>)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시장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개정 97. 10. 20, 2022. 6. 29.>
②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예결위원회의 예산안의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문별 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신설 2001. 2. 7, 개정 2013. 5. 22>
④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01. 2. 7><개정 2011. 10. 26, 2022. 6. 29.>
⑤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개정 2022. 6. 29.>
제69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의원 15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개정 98. 6. 22, 2013. 5. 22>
제70조(예산안의 의결)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9.>
제71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72조(결산의 심사) ①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케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8조제5항을 준용한다.<개정 2013. 5. 22>
제72조의2(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제68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 5. 22> <본조신설 2004. 12. 20>
제72조의3(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의장은 소관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기가 아닌 기간의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소관상임위원회의 소집은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와 결정은 제64조 및 제65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1. 12. 29.]
제72조의4(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의장은 주민조례발안법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부산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서명 수에 미달하거나 주민조례발안법 제10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제출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에게 고지 후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2. 6. 29., 2024. 3. 27.>
②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심사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 절차는 제72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 6. 29.>
③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는 경우 주민조례발안법 제6조제1항의 청구인의 대표자가 주민조례발안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2. 6. 29., 2024. 3. 27.>
④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는 경우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 이 규칙 제21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이 경우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심사 절차를 준용한다.<개정 2022. 6. 29.>
[본조신설 2021. 12. 29.]
제6장 시장·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개정 2013. 5. 22>
제73조(시장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의원 10명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26, 2013. 5. 22>
②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1. 10. 26>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시장 또는 교육감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개정 97. 10. 20, 2011. 10. 26>
④삭제<97. 10. 20>
제73조의2(시정에 대한 질문) ①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전반(교육행정을 포함한다)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시장 또는 교육감에 대하여 질문(이하 "시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개정 2017. 2. 8>
② 시정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고, 의원의 질문시간은 영상자료, 상영시간 등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5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2011. 10. 26, 2013. 5. 22, 2017. 2. 8, 2019. 1. 9>
③삭제<2011. 10. 26>
④시정질문 의원 수는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질문자수를 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집행기관 측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시정질문 첫날 48시간 전(토요일·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질문요지서가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 2. 28., 2021. 1. 6.>
⑦ 삭제<2021. 1. 6.>
⑧ 제1항에 따른 시정질문은 매년 3월ㆍ5월ㆍ7월 및 9월 중의 임시회 회기 중에 한다.<개정 2007. 2. 28, 2013. 5. 22, 2015. 12. 23, 2017. 2. 8, 2021. 7. 7.>
⑨ 시장 또는 교육감은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보고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4. 9. 25.>
제73조의3(긴급현안질문) ① 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에 긴급히 발생한 중요 현안문제나 사건을 대상으로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질문(이하 “긴급현안질문”이라 한다)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을 요구하는 공무원을 기재한 질문요구서를 본회의 개의 24시간(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소속 교섭단체대표의원을 경유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질문요구서를 의장에게 바로 제출한다.
③ 의장은 질문요구서가 접수되면 그 실시 여부와 의사일정을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그 실시 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의장의 결정 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해당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의결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⑤ 긴급현안질문 시간은 총 60분 이내로 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질문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긴급현안질문을 하는 경우 의원의 질문은 10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5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⑦ 긴급현안질문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제73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 3. 21]
제74조(서면질문) ①의원이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한다.<개정 97. 10. 20>
②시장 또는 교육감은 질문서를 받는 날로부터 5일(토요일·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단,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때 질문한 의원과의 협의를 통해 기한을 정할 수 있다.<개정 93. 4. 7, 97. 10. 20, 2007. 2. 28, 2017. 7. 26>
③제2항의 답변에 의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75조(시장등의 발언) 시장·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 5. 22>
제75조의2(본회의 외빈 등 연설) ① 국내 및 외국의 주요인사가 의회를 방문한 때에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연설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5. 22>
②임기중 사직을 한 의원이 본회의에서 연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은 적절한 시기를 정하여 그 연설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 4. 28> <본조신설 2004. 12. 20>
제7장 사직과 자격심사
제76조(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6. 29.>
②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2. 6. 29.>
③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77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개정 2004. 12. 20, 2007. 6. 29, 2021. 12. 29.>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이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 6. 29.>
[제목개정 2022. 6. 29.]
제78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4. 12. 20>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04. 12. 20, 2022. 6. 29.>
③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 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개정 2004. 12. 20, 2021. 12. 29.>
④자격상실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79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개정 2004. 12. 20>
②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 12. 20>
③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8장 질서
제80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 5. 22>
②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81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6. 4. 28, 2007. 6. 29, 2022. 6. 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 녹화, 촬영행위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개정 2007. 6. 29>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삭제<2006. 4. 28>
7. 삭제<2006. 4. 28>
8.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제82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그 밖에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개정 2013. 5. 22, 2022. 6. 29.>
제83조(방청의 허가)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제84조(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①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85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개정 92. 3. 18>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과 그 밖의 단체의 신청에 따라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개정 2022. 6. 29.>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 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 받은 사람은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개정 2013. 5. 22>
④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6조(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 6. 29, 2013. 5. 22, 2014. 2. 12, 2022. 6. 29.>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2013. 5. 22>
2. 술기운이 있는 사람
3. 삭제<2014. 2. 12>
4.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사람은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 2. 7, 2013. 5. 22>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 5. 22>
④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4. 9. 25.>
제87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2001. 2. 7, 2007. 6. 29, 2022. 6. 29.>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외투·마스크·완장 등을 착용하거나 시위용 부착물을 붙이는 행위<개정 2001. 2. 7>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개정 2007. 6. 29>
5. 신문과 그 밖의 서적류를 읽는 행위
6.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7.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88조(녹음, 녹화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에서는 생중계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방청석에 한정한다)에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13. 5. 22>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3. 5. 22>
③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은 절차상 제한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3. 5. 22>
제88조의3(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외에는 의회의 의사를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 2. 12>
제88조의4(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①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공청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② 시정에 관한 질문, 5분자유발언, 자치단체장의 의회연설(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포함한다), 공청회, 예결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등은 우선적인 중계방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2. 6. 29.>
③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4. 2. 12]
제9장 윤리심사와 징계<개정 2013. 5. 22>
제89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4. 12. 20, 2007. 6. 29, 2021. 12. 29.>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4. 12. 20, 2013. 5. 22, 2022. 6. 29.>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른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07. 6. 29, 2013. 5. 22, 2021. 12. 29., 2022. 6. 29.>
④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4. 12. 20>
⑤ 윤리특별위원회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대상자의 행위가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의 위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를 하지 아니하고 제89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4. 12. 20, 2007. 2 28, 2010. 5. 7, 2013. 5. 22, 2022. 6. 29.>
⑥ 제89조의2 및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유로 해당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와 징계를 중복하여 요구할 수 없다.<신설 2004. 12. 20, 개정 2013. 5. 22, 2022. 6. 29.>
제89조의2(윤리심사 및 보고)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이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의결로써 해당 의원에게 위반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22. 6. 29.>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신설 2021. 12. 29.>
③ 윤리심사에 관한 요구와 회부, 시한, 회의의 비공개 및 회의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제8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제2항에서 이동 2021. 12. 29.]
④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21. 12. 29.]
<본조신설 2013. 5. 22>
제90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89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06. 4. 28, 2013. 5. 22, 2022. 6. 29.>
② 제89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동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 의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06. 4. 28, 2013. 5. 22>
③윤리특별위원회는 제8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윤리심사회부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에 윤리특별위원회는 그 의결로 3월의 범위 안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06. 4. 28, 개정 2013. 5. 22>
[제목개정 2021. 12. 29.]
제91조(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2조(심문 및 변명) ①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개정 2004. 12. 20>
②의원은 자기의 윤리심사안 또는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변명이 끝난 후 회의장에서 퇴장하여야 한다.<개정 2006. 4. 28>
제93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04. 12. 20>
②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제94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은 의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 12. 29.]
제95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자문위원회는 의장 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자문 요구에 따라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이 경우 회의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④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부의 안건을 서면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회는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내용 및 자문내용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⑥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 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29.]
①이 규칙은 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부산직할시회의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의결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