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0.07.01]
( 제정) 2020.07.01 조례 제1291호
관리책임부서명 : 생활지원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1-240-43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과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소외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외계층 사망자로서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나.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
이 없는 경우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지원이 곤란한 경우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①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2. 화장 비용
3.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200%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6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ㆍ동장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성실하게 장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ㆍ비영리단체ㆍ기관 등을 지정하여 지원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대행)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 구청장은 지원금품을 지급받은 자가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비용 환수) 구청장은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