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시행 2020.12.17]
(일부개정) 2020.12.17 훈령 제391호

관리책임부서명 : 행정지원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607-41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 남구의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 및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신분관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부서"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업무를 부여하고, 복무를 관리하는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담당관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 및 의회사무국을 말한다. <개정 2020.6.19>

3. "예산부서"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급여 등의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담당관과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8.12.17, 2020.6.19>

4. "인사부서"란 기간제근로자의 현원관리와 복무를 종합적으로 감독하는 행정지원과를 말한다. <개정 2020.6.19>

5. "차별적 처우"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및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적용한다.

② 기간제근로자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자치법규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구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되거나 계약의 형태에 따라 상근하는 운동선수 등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관리 및 사용

제1절 기간제근로자의 관리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계획 및 사전심사) ① 사용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 8월말까지 다음 연도 기간제근로자의 채용목적, 채용인원, 담당업무,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예산부서의 장 및 인사부서의 장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을 토대로 기간제근로자의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사부서의 장은 예산ㆍ조직관련 부서 등과 협의하여 제2항의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인사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 시점 외에 발생하는 당해연도 채용 사유에 대하여 수시심사를 하여 채용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부서는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예산부서는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예산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사용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채용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사부서의 장의 동의를 얻어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긴급하게 일회성 단기(2개월 미만) 인력이 필요한 경우

2. 기간제근로자의 급작스러운 사직, 휴직 등으로 긴급한 충원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긴급한 채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개정 2020.8.4]

제2절 사용원칙

제5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설정) ①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목적에 맞는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인사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해당 직원이 복귀할 때까지 기간제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체인력의 사용기간은 해당 직원의 휴가ㆍ휴직 등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8.3.28>

③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근로관계를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부서의 장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예산부서의 장 및 인사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수행업무의 특정) ①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사용 목적에 맞는 근로기간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출산휴가ㆍ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휴직자 등이 수행하였던 본래의 업무 내용 중 기간제근로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특정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불가피하게 근로관계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업무만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사용부서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기관의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차별시정 절차의 마련) ① 사용부서의 장은 법 제8조의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기간제근로자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제근로자 고충처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속 기간제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차별시정 업무

2. 고충처리 절차 마련 및 운영

3. 그 밖에 소속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시정 등 고충에 관한 사항

③ 사용부서의 장은 차별시정과 관련하여 제1항의 기간제근로자 고충처리담당자의 지정 여부와 이용방법을 기간제근로자에게 전자게시ㆍ문서교부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알려야 한다.

제3장 인  사

제1절 채  용

제9조(채용절차) ① 사용부서의 장은 제4조제1항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계획의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에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예정 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근로기간 및 근로조건 등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사용부서의 장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수행할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필요한 자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후 서류전형 및 면접 등으로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제10조(채용 구비서류) 사용부서의 장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이력서 1통

2. 신원조사회보서 1통. 단, 채용 예정자의 직무가 중요문서ㆍ자재의 취급자로서 사용부서의 장이 보안상 필요로 하는 경우와 개별 법령에서 정함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3. 주민등록등본 1통(필요시)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필요시)

5. 자격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6. 그 밖에 채용신체검사서 등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1조(근로계약의 체결) ①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사용부서와 기간제근로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③ 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제12조(인력관리카드의 작성)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인적사항ㆍ채용ㆍ보수 등 별지 제2호 서식의 기간제근로자 인력관리카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지원인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 할 수 있다.

제13조(증명서 등의 발급)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에 관하여「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제41조를 준용한다.<개정 2018.3.28>

제14조(채용 등의 보고)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전보 및 근로관계 종료 등 그 신분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인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계약의 종료 등

제15조(해고 등) ①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경우

2.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 단,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②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해고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해고의 예고) 사용부서의 장은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기간제근로자에게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제17조(퇴직금) ①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그 소속기관에서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며, 1년을 초과하는 1년 이내의 일수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당사자 합의에 따라 지급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퇴직금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다.

제18조(손해배상)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 기간제근로자에게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서류 등의 보존)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근로계약서

2. 임금의 결정, 지급방법 및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3. 채용ㆍ근로계약 종료 등에 관한 서류

4. 휴가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4장 복  무

제1절 근무시간 및 복무관리 등

제20조(법령준수 및 복무의무) ① 기간제근로자는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맡은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기간제근로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근로시간) ①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주40시간으로 하고, 1일 근로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사용부서의 장과 기간제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22조(휴게시간)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갖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연장·야간·휴일근로) ① 사용부서의 장은 1주일에 12시간의 한도로 기간제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시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연장근로, 야간근로(2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시간급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24조(근무상황관리) ①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갖추어 두고,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시간외근로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근무상황부 및 시간외근로 기록부는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제25조(출장) ①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기간제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2절 휴일ㆍ휴가 등

제26조(휴일) ① 사용부서의 장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유급휴일은 특별히 정한 사항이 없으면 일요일로 한다.②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각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를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개정 2020.12.17>

④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휴일로 말미암아 업무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여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⑤ 업무상 토요일과 일요일에 연중 계속 근로를 하여야 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연차유급휴가) ① 기간제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12.17>

②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에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휴가 2회는 1일로 계산한다.

제28조(특별휴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의 기준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제로 사용한 날에 대해서는 이를 유급으로 한다.<개정 2018.3.28>

② 제1항에 따른 특별휴가 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여 휴가기간을 계산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공가)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하며, 공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1.「병역법」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ㆍ소집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된 경우

3.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 및 제130조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신설 2020.12.17>

4.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0.12.17>

제30조(출산휴가 등) 기간제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생리휴가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31조(병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질병ㆍ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60일 이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가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병가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제32조(표창) 사용부서의 장은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기간제근로자를 발굴하여 표창 및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제5장 보수 및 보험

제33조(보수) ①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를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편성된 예산서 상의 일용단가로 지급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제21조의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 시간급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는 전월 첫날부터 말일까지를 보수 산정기간으로 하여 다음 달 5일에 기간제근로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34조(사회보험의 가입)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5조(공제)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품을 공제한다.

1.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기간제근로자 부담분

3.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금품

제6장 교육

제36조(교육훈련)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성희롱 예방 교육 및 조치) ① 사용부서의 장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발생 시 조치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은「부산광역시 남구 직장내 성희롱 예방 지침」을 따른다.

제7장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신설 2020.8.4>

제38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본조신설 2020.8.4]

제39조(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① 사용부서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부서의 장에게 신고 할 수 있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용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 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부서의 장은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용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의결의 요구,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부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8.4]

제8장 안전 및 재해보상 <개정 2020.8.4>

제40조(안전관리) ① 사용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기간제근로자는 안전관리 방침에 따라 안전수칙 및 관리자의 지시를 지켜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하거나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제근로자가 불이익을 감수한다.

[본조개정 2020.8.4]

제41조(작업안전용품)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직무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작업용구 등을 대여 또는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는 근무 중 반드시 이를 착용 또는 활용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0.8.4]

제42조(비상사태 발생시의 조치) 기간제근로자는 화재, 그 밖에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징후가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이를 사용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0.8.4]

제43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등) 사용부서의 장은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매우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에 대하여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0.8.4]

제44조(재해보상) 기간제근로자가 업무상 사망,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행한다.

[본조개정 2020.8.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부산광역시 남구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는 이 규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로 본다.

부칙 <2015.8.1. 훈령 30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 등의 개정) ①~⑫ 생략

⑬ 부산광역시 남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⑭~⑮ 생략

부칙 <2018.3.28. 훈령 제348호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남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3조 및 제28조제1항 중 “무기계약근로자”를 각각 “공무직근로자”로 한다.

③ (생략)

부 칙<훈령 제361호, 2018.12.17>(부산광역시 남구 팀제 운영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부산광역시 남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한다.

⑪ ~ ⑭ (생략)

부 칙 <훈령 제381호, 2020.6.19.>(부산광역시 남구 팀제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 부산광역시 남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실·과”를 “담당관·과”로, 같은 조 제3호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담당관”으로, 같은 조 제4호 중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

· ~ · (생략)

부 칙<2020.8.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