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시행 2024.05.31]
( 제정) 2024.05.31 조례 제1632호

관리책임부서명 : 미래전략담당관
관리책임전화번호 : 607-36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사회·환경 요소 가운데 지속가능발전 가능성을 대표하는 지표로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구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하여 구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구민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가기본전략 및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구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기본전략”이라 한다)을 20년을 단위로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비전과 목표

2.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 정책의 기본방향

4.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5.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구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2. 제5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1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④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남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

2.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제5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제6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4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은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7조(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 ①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구청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입법예고 이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의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 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한 후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9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제10조(지속가능성 평가)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속가능성 평가를 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 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가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10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전략,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3.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5.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6.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8. 법 제2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9. 지속가능발전 관련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10.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지역의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11.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2. 그 밖에 구청장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구의 국장급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제1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안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서의 장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8조(간사)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부서의 장이 된다.

제19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지원) 구청장은 기업·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의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조사·연구 의뢰)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추진계획 수립·변경,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교육·홍보 등)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부 칙 <2024.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