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2022.12.30 규칙 제992호

관리책임부서명 : 기획예산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1-749-40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계획)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필요한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연간운영계획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제3조(위원의 선정)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원은 지역성·전문성 등이 비슷하게 나누어 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이 경우 조례 제9조제2항제1호·제3호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추천권자별로 1명에 한한다. <개정 2020.7.1.>

1. 조례 제9조제2항제1호(각 동 참여예산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주민): 18명 이내

2. 조례 제9조제2항제2호(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 24명 이내

3. 조례 제9조제2항제3호(「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에게 등록된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8명 이내

② 구청장은 조례 제9조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선정한 위원수가 조례 제9조제2항제2호·제3호의 방법으로 선정한 위원수의 합보다 많은 경우에는 조례 제9조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선정한 위원수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로 조례 제9조제2항제2호 또는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제3호의 방법으로 위원 추천을 받은 경우 구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회원 수가 100인 이상인 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추천 및 신청방법) 조례 제9조제2항제1호·제3호에 따라 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하려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조례 제9조제2항제2호의 공개모집에 따라 위원회에 참여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촉기준)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았는지 여부

2. 예산·행정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문성 구비 여부

3. 위원회 위원으로서 임무 수행 능력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위원 선정의 세부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위촉 해제 등의 통지) ① 구청장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구청장은 조례 제9조제2항제1호·제3호의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위원이 사임하거나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재추천 등에 관한 사항을 추천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등)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별 활동분야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하는 부서별 사업예산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12.21., 2010.8.2, 2012.2.20, 2013.10.1., 2014.2.28., 2014.10.1., 2015.12.21., 2016.9.28., 2017.9.20., 2018.11.05., 2019.12.24., 2021.12.15., 2022.12.30.>

1. 기획행정분과위원회: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총무과, 재무과, 홍보협력과, 교육도서관과, 재산취득세과, 지방소득세과, 세무관리과, 보건소, 의회사무국, 동

2. 문화관광분과위원회: 문화관광과, 일자리경제과, 해양진흥과, 자원순환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문화회관

3. 생활복지분과위원회: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가족복지과, 민원여권과

4. 교통환경분과위원회: 창조도시과, 교통행정과, 주차행정과, 환경위생과, 늘푸른과

5. 도시안전분과위원회: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건축과, 공동주택관리과, 토지정보과

② 분과위원회 간사는 해당 위원들끼리 서로 뽑는다.

③ 구청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우선 배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 배치할 수 있다.

1. 같은 동에 거주(사업장의 소재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위원이 같은 분과위원회에 3인 이상 포함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분과위원회의 사업예산과 개인적인 이해득실이 두드러져 분과위원회 활동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8조(기록유지 등) ① 위원회의 간사(분과위원회의 간사와 조례 제20조의 참여예산지역회의의 간사가 되는 자를 포함한다)는 회의 안건의 심의결과 등의 기록·보존 및 공개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제9조(연구회의 당연직 회원 등) ①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의 회원이 되는 공무원은 행정지원국장,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2.2.20 2018.11.05.>

② 연구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부칙<제670호, 2007.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93호, 2008.10.10>(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주민생활지원과, 행복나눔과, 평생학습과”를 “주민평생학습지원과, 행복

나눔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을 “기획감사실”로 한

다.

제9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부칙<제830호 2015.12.21.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관광경제국장”을 “일자리산업국장”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보 공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관광경제국장”을 “일자리산업국장”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일자리복지전략단”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관광경제분과위원회”를 “일자리산업분과위원회”로 하고 “관광문화과”를 “관광문화과, 일자리창출과”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제716호, 2009.12.21>(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광경제분과위원회: 관광문화과, 경제진흥과, 교통행정과, 늘푸른과, 관광시설사업소, 문화회

2. 주민생활지원분과위원회: 주민복지평생학습과, 행복나눔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민원여권

과, 반여도서관, 재송어린이도서관

3. 도시건설분과위원회: 도시디자인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4. 기획행정분과위원회: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보건소, 의회사무

국, 동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730호, 2010.8.2>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행정분과위원회: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과, 세계시민사회과, 세무1과, 세무2과, 보건소, 반

여도서관, 재송어린이도서관, 의회사무국, 동

2. 관광경제분과위원회: 관광문화과, 경제진흥과, 교통행정과, 늘푸른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문

화회관

3. 주민생활지원분과위원회: 주민복지과, 행복나눔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민원여권과

4. 도시건설분과위원회: 도시디자인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754호, 2012.2.20>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중 행정지원과 분장사무란 제11

호의2, 세계시민사회과 분장사무란 제3호·제4호, 세무2과 분장사무란 제43호, 관광문화과 분장사무

란 제5호의2,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분장사무란 제24호, 반여도서관 분장사무란 제23호부터 제25호까

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획조정실 분장사무 특례) 이 규칙 시행 전까지 기획조정실 분장사무는 기획감사실에서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일자리복지단”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⑨부터 ⑩까지 생략

부 칙(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786호, 2013.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 (생  략)

④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도시건설분과위원회”를 “안전도시분과위원회”로,“재난안전과”를 “안전총괄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도시건설”을 각각 “안전도시”로 한다. 

⑤ (생  략)

부칙<제797호,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주민생활지원분과위원회 : 주민복지과, 행복나눔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민원여권과”를 “주민생활지원분과위원회 :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행복나눔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민원여권과 ”로 한다.

부 칙<2014.8.20. 제806호,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보공개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0.1. 제809호(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일자리복지단”을 “일자리복지전략단”으로, “세계시민사회과”를 “교육협력과”로, “세무2과”를 “세무2과, 민원여권과”

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 민원여권과”를 삭제한다.

②~③ (생  략)

부 칙<제852호, 2016.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행정지원과”를 “행정지원과, 재무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관광진흥담당”을 “관광마케팅담당”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10조제1항제3호 중 “행정지원과장”을 각각 “재무과장”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라목·차목,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제3항,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제3항, 제31조, 제49조제1항, 제61조제1항, 제63조제1항 전단·후단, 제90조제1항, 제94조, 제121조제2항 및 제129조제1항·제2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각각 “재무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토지정보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제7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 중 “토지정보과장”을 각각 “재무과장”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토지정보과”를 “재무과”로 한다.

부 칙<제869호, 2017.09.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반여도서관, 재송어린이도서관”을 “인문학도서관”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제1관서란에 “인문학도서관”을 추가하고 같은 표 중 그 밖의 관서란에 “반여도서관, 재송어린이도서관”을 삭제한다.

③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반여도서관, 재송어린이도서관”을 “인문학도서관”으로 한다.

부 칙<제887. 2018.1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2조, 제3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과 개정된 별표 1 중 도시재생추진단에 관한 사항은 2018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관리국장”,“일자리산업국장”,“주민생활지원국장”을“행정지원국장”,“관경경제국장”,“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제1호 중 “교육협력과”를 “소통협력과”로 같은조 같은항 제2호 중 “일자리산업국분과의원회”, “일자리창출과”, “경제진흥과”를 각각 “관광경제분과위원회”, “일자리경제과”로, 같은조 같은항 제3호 중 “주민생활지원분과위원회”,“주민복지과”, “행복나눔과”, “청소행정과”를 각각 “주민복지분과위원회”, “생활보장과”,“노인장애인과”, “가족복지과”, “자원순화과”로, 같은조 같은항 제4호 중 “안전도시분과위원회”, “도시지다인과”를 각각 “교통안전도시분과위원회”, “미래도시과”로 하고 제9조제1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록관 운영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 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보 공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 “일자리산업국장”,“안전도시국장”을 각각 “행정지원국장”, “관광경제국장”,“교통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제2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무회계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바목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제121조 제1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부 칙(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915호, 2019. 12.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교통행정과, 늘푸른과”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위생과, 자원순화과”를 “민원여권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종전의 제4호를 제5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4. 미래도시분과위원회: 도시재생과, 도시관리과, 안전총괄과, 늘푸른과

5. 교통건설분과위원회: 교통행정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④ ~ ⑥ 생략

부 칙 <제930호, 2020.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60호, 2021.7.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의 “세무1과, 세무2과”를 “재산취득세과, 지방소득세과, 징수과”로, “미래도시분과위원회”를 “미래교통분과위원회”로, “도시관리과, 안전총괄과”를 “교통정책과, 주차행정과”로, “교통건설분과위원회”를 “도시안전분과위원회”로, “교통행정과”를 “도시관리과, 안전총괄과”로 한다.

③ 생략

부 칙 <제968호, 2021.12.1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요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장ㆍ담당관ㆍ과장”을 “실장ㆍ담당관ㆍ단장ㆍ과장”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행정지원”을 “신청사건립추진단, 행정지원”으로 한다. 

③~④ 생략

부 칙 <제992호, 2022.12.3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다음 각 호의 규칙은 이를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한다.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1. 기획행정분과위원회: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총무과, 재무과, 홍보협력과, 교육도서관과, 재산취득세과, 지방소득세과, 세무관리과, 보건소, 의회사무국, 동

2. 문화관광분과위원회: 문화관광과, 일자리경제과, 해양진흥과, 자원순환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문화회관

3. 생활복지분과위원회: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가족복지과, 민원여권과

4. 교통환경분과위원회: 창조도시과, 교통행정과, 주차행정과, 환경위생과, 늘푸른과

5. 도시안전분과위원회: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건축과, 공동주택관리과, 토지정보과

③ ~ ⑥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