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0.07.01]
(일부개정) 2020.07.01 조례 제1425호
관리책임부서명 : 기획예산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1-749-401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
제4조(구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제6조의 위원회를 말한다)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 의견을 중기재정 계획 및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예산의 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 2 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6조(설치) 구 예산의 편성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7.1.>
제7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구 의회의 예산안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한 범위 내에서 활동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의견수렴
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과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여 사업예산안에 대한 의견제출
3. 주민을 대상으로 구 예산에 대한 설명ㆍ교육ㆍ홍보활동과 토론회 개최 등
4. 결산에 대한 설명회 개최시 참여 활동
5. 기타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 연령별, 계층별 대표성을 고려한다. <개정 2020.7.1.>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하로 한다.
1. 각 동 참여예산지역회의(제20조의 지역회의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주민 <개정 2020.7.1.>
2.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
3. 예산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에게 등록된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③ 구청장이 위원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모집기간 등을 공보와 구 인터넷홈페이지, 구·동 게시판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추천 또는 신청을 받은 주민 중에서 위원으로서의 자격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구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임기) ①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 중 그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위원이 사퇴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된 경우에 새로 위촉 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구청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주민참여예산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7.1.>
② 분과위원회는 사업예산편성요구안에 대하여 각 분야별 활동을 담당하되, 분과위원회별 활동분야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고,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④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⑤ 기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해촉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회의 운영취지·원칙·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연속 3회 이상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임한 것으로 본다.
1. 제2조제1호의 주민이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제2조제2호의 주민이 속한 사업체가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스스로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15조(회의의 공개) 회의(분과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사유가 없는 한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결의내용 등 회의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제16조(의견청취)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예산학교)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예산에 대한 소양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학교를 설치·운영한다.
② 예산학교는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9조(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의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조사·연구 및 정책토론회 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 및 예산학교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참여예산지역회의
제20조(설치 및 구성) ① 예산편성 관련 사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7.1.>
② 지역회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업무를 대행한다.<개정 2008.5.20>
제21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 편성과 관련 해당지역 주민의견 수렴·집약 활동
2.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
3.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 4 장 참여예산지역토론회
제22조(토론회 개최)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과정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참여예산지역 토론회(이하 “토론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7.1.>
② 구청장은 토론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원 또는 전문가를 토론자로 초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주민의견을 중기재정계획 및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5 장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
제23조(설치)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기능)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 법령, 자치법규 및 제도의 연구
2. 주민참여예산제의 역기능 해소방안 강구
3.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 방안 강구
4. 기타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 등
제25조(구성) ① 연구회는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관계자, 위원회 대표, 공무원 등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연구회에는 회장·부회장 각 1인을 둘 수 있으며, 회장 및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회장·부회장·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연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26조(수당) 구청장은 연구회의 회의에 참석한 회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행정분과위원회
2. 관광경제분과위원회
3. 주민생활지원분과위원회
4. 도시건설분과위원회
②부터 ⑪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 략)
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도시건설분과위원회”를“안전도시분과위원회” 로 한다.
⑩~⑪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