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07.10]
(일부개정) 2023-07-10 조례 제 5979호
관리책임부서명 : 수질개선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30., 2017.7.10.>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은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5.9.30., 2017.7.10., 2023.7.10.>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1호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구청장ㆍ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10., 2023.7.10.>
1. 시장 :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500세제곱미터 이상 시설), 분뇨처리시설, 차집관로, 차집관로상의 중계펌프장, 오수간선관로, 오수간선관로 상의 중계펌프장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지정한 시설 <개정 2015.9.30., 2017.7.10.>
2. 구청장등: 제1호 이외의 공공하수도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①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10.>
1. 시장 :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시설과 간선하수관로(합류식관로 및 우수관로 : 안지름 900밀리미터 또는 통수단면적 0.7제곱미터 이상)의 설치 및 관리 비용 <개정 2017.7.10.>
2. 구청장등: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비용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등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2023.7.10.>
제5조(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하여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조례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2017.7.10.>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에 수돗물 이외의 물을 사용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7.10.>
1.「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를 한 경우
2.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한 경우
3.「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를 한 경우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2023.7.10.>
제7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시장, 구청장등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2023.7.10.>
② 시장, 구청장등은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2023.7.10.>
[제목개정 2017.7.10.]
제8조(점용시설 등의 원상복구)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철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배수설비 공사) ① 시장, 구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공사와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개정 2012. 11. 12 조례 제4441호)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이전비, 도로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개정 2012. 11. 12 조례 제4441호)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개산액으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구청장등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 11. 12 조례 제4441호)
제10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와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2017.7.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폐쇄회로텔레비전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 구청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배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대지나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의무 변동에 따른다.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7.10.>
②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7.7.10.>
③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9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7.10.>
④ 대구광역시 관할구역 외 지역의 사용료는 시장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사용료는 수도요금과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징수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함께 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따로 고지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② 제6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일시 사용신고를 하는 때에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 정산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매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미리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부담한다.
④ 계측장치의 고장으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과 당월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4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개정 2015.9.30.>
1.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가.「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의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5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5조(하수배출량의 특별조사) ① 시장은 제14조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산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정확한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나 계측장치의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 공공하수도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공하수도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고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도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기기에 따라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점용료) ① 시장, 구청장등은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점용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3의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7.7.10.>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를 점용한 자에게는 사실상 점용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시장, 구청장등은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10.>
1. 오수발생량은「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으로 한다)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오수발생량은 인허가 받은 폐수배출량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7.10., 2023.7.10.>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는 별표 4와 같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개정 2017.7.10.>
나.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개정 2017.7.10.>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
3의2. 건축물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 동일 및 연접 필지의 건축물에 대한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의 건축행위 시에는 건축물별 오수량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신설 2023.7.10.>
4.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 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5. 원인자부담금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제4호의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7.10.>
6.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건축물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및 용도변경과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 등의 준공예정일(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 포함) 시점의 단위단가를 적용한다. <개정 2015.9.30.>
7. 오수발생량 산정 시 원인자부담금이 납부된 기존 시설 또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시설 또는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신설 2023.7.10.>
8.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신설 2023.7.10.>
②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 및 납부시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신설 2009.10.12 조례 제4086호]<개정 2015.9.30., 2023.7.10.>
1. 부과 시기는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거나 용도변경이나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 등에 대한 인ㆍ허가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징수(납부)시기는 건축물 등 준공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ㆍ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③ 제19조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10.12 조례 제4086호) <개정 2017.7.10., 2023.7.10.>
④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발생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 11. 12 조례 제4441호]<개정 2023.7.10.>
⑤ 제4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설건축물은 존치 기간을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2. 11. 12 조례 제4441호]<개정 2015.9.30., 2023.7.10.>
[제목개정 2023.7.10.]
제18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3.7.1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7.10.>
제19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설치비용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5.9.30., 2017.7.10.>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7.10.>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건축물용도별 하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신설 2009. 10. 12 조례 제4086호]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7.10.>
④ 타행위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인·허가)시 그 개산액을 사전 예고하여야 하며, 준공 신청 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9. 10. 12 조례 제4086호)<개정 2015.9.30., 2023.7.10.>
제19조의2(원인자부담금의 사용) 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ㆍ이설ㆍ개축 및 개수 등의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10.]
제20조(분뇨처리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등)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수집·운반된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처리를 위한 처리수수료(이하 “처리수수료”라 한다)는 10리터당 10원씩 징수한다. 다만, 무게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 반입분뇨의 부피량 환산방식에 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구청장등이 허가한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수수료 징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수수료는 시장이 징수업무를 위탁한 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분뇨처리시설의 사고 등으로 그 시설을 운영하지 못할 때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제21조(징수 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 ① 시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징수하여 납부한 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교부금으로 매분기 다음달 20일까지 처리수수료 징수를 대행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② 시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대행하여 징수한 처리수수료를 수납할 때 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액을 공제하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감면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및 처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2017.7.10., 2023.7.10.>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개정 2017.7.10.>
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 또는 「대구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빗물이용 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개정 2012. 11. 12 조례 제4441호) <개정 2015.4.10., 2017.7.10.>
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시장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개정 2012. 11. 12 조례 제4441호)
5.「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로부터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신설 2012. 11. 12 조례 제4441호]
6.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개정 2012. 11. 12 조례 제4441호)<개정 2015.9.30.>
제23조(위탁업무의 협의) 시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처리수수료 등의 징수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24조(이의신청) ①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10.>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0., 2017.7.10.>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23.7.10.>
제25조(연체금)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연체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방식으로 산정하고 다음번 고지서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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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정 2023.7.10.]
제25조의2(소멸시효)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과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7.10.]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납부금을 부과·징수함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지방세기본법」 및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0.12.20 조례 제4199호)
제27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구청장등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2. 「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개정 2015.9.30.>
3. 제5조에 따른 사용개시신고의 접수
4. 제6조에 따른 일시사용신고의 접수
5. 제8조에 따른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6. 제10조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7.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
8.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 조사
9.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료의 부과·징수
10.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11.제22조에 따른 감면
12.제24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개정 2012. 11. 12 조례 제4441호)
제28조 (조례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9.30.>
[제목개정 2015.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하여진 하수도시설관련 공사,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분뇨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점용허가 등 행정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가산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사용료 등에 부과하는 가산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지조례) 「대구광역시 분뇨처리시설 처리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2009년 12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적용은 별표 1 제3호의 연도별 단가 적용기간에 따른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절차이행·처분 그 밖의 행위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호 중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대구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로 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개정 규정은 2015년 12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0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