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12.20]
(일부개정) 2023.12.20 조례 제1420호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중구 조례 일괄개정 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교통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3-661-3012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주차장 :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여 운영 관리하는 주차장과 구청장이 설치하여 위탁관리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 : 공영주차장 이외의 주차장 및 공공용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설치한 후 민간인이 운영·관리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3. 인근주차장 :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자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4.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5.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 이란 법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공영노외주차장(대구광역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노외주차장에 한정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6. "무상사용 공영노외주차장" 이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공영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주차장 확보 노력) 자동차를 소유한 구민은 자기 차고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에 대하여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1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및 반환)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다른 시·도 등록자동차
2. 주차장 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
③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경우와 주차장 이용자가 차량의 수리, 장기출장, 직장변경, 이사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이 경우 반환사유 발생 당일에 주차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정기주차권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다음날부터 일할로 환산한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④ 제3항에 따라 반환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구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과오납금 반환절차에 따라 반환하고, 주차장관리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따로 정한 방법으로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신청과 동시에 잔여 회수주차권 및 정기주차권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1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대구광역시장 및 구청장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 납부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 별표 2 제3호의 경우 위탁관리기간은 1년으로 하며 계약연장은 3년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할 때마다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계약기간 중 수탁자가 주차장 관련 제반법규와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재계약시 위탁대행료는 낙찰금액에 당초 계약기간 중 개별공시지가 변동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공영주차장의 운영 관리)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는 법 제10조의2 및 제17조에 따라 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인원ㆍ장비 및 주차장 관리에 따른 시설ㆍ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사고의 예방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주차거부금지)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자동차에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자동차가 주차장의 구조와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주차요금을 4회 이상 고의로 체납한 경우
6. 주차장 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제9조(거주자우선주차지역 지정·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노상 및 노외주차장을 인근 거주자와 상근자에게 주차 우선권을 부여하는 거주자우선주차지역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지정한 거주자우선주차지역내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운영시간은 별표 1에도 불구하고 별표 3과 같다.
③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사용 신청, 사용자의 선정, 이용대상 자동차등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거주자우선주차제 대상자의 범위) 거주자우선주차제 대상자의 범위는 해당 주차장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의 거주자와 상근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주차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할 때는 직선거리 150m 이내를 그 범위로 할 수 있다.
제2장 노상주차장
제11조(노상주차장 설치 및 관리)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로폭 6m 이상 20m 미만 도로에 설치ㆍ관리한다. 단, 6m 미만의 도로에서도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주차장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제12조(하역주차구획)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은 노상주차장 안에 지정한다.
② 하역주차구획에는 법 제11조제2항의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에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하역주차구획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주차할 수 없다. 이 경우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제13조(노상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 중 주차장표지에 따른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에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4를 따른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4조(노상주차장의 주차방식)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노상주차장의 이용제한) 법 제10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또는 제한시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노외주차장
제16조(노외주차장의 표지) 노외주차장의 표지는 별표 5로 하고 이용안내표지는 별표 4로 하되 그 표지 상단에 대구광역시 중구 문장을 표시하여야 하며 별표 6에 따른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노외주차장의 구획선의 표시 등) 노외주차장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 등은 별표 7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주차장의 여건ㆍ이용차량의 특성 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부설주차장
제18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영 제6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와 같다.
제18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는 최소 20대 이상이어야 하며, 총 주차대수의 50%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적 주차대수를 자주식으로 확보하고 추가 설치하는 주차장과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의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철거 후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의 범위(소수점 이하 버림)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영 제7조제2항에 의거, 해당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이내이어야 한다.
제20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① 법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다음날부터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야간) 주차요금으로 설치비용을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급하며, 이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①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주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산술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든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출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 규정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을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시설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2. 시설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시설물부지의 단위면적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산술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21조(부설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등) ①「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세부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장애인용 주차구획 설치기준에 따른다.
제5장 보칙
제22조(징수 및 체납처분의 경비징수) 구청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관리수탁자로부터 주차요금 및 가산금의 징수를 위탁받았을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0을 징수 및 체납처분의 경비로 징수할 수 있다.
제23조(민영주차장, 학교부설주차장의 주민개방) 구청장은 도시 교통 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영주차장 및 학교부설주차장의 주민개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보조의 대상) 법 제21조의2제7항 및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의 건축물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로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
2. 부설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