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0.06.30]
(일부개정) 2020.06.30 조례 제1373호

관리책임부서명 : 교통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662-301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11.03, 2014.12.30.> <개정 2018.4.20.>

② 구청장은 공영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에 있어 주차장 요금 수입이 주차장 관리비용을 충당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 무료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1999.11.03, 2005.7.20)

③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4.12.30.>

1.「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개정 2009.4.10, 2014.12.30, 2020.6.30.>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

3.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선거를 할 때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신설 2009.11.30), <개정 2014.12.30, 2020.6.30.>

4.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개정 2014.12.30.>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1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1999.11.3, 2014.12.30.>

1. 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외의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개정 2009.4.10, 2017.2.28>

2.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3.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에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개정 2014.12.30.>

4.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장소에 주차하는 경우 <개정 2014.12.30.>

5.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개정 2014.12.30.>

⑤ 공영주차장 이용을 인근 상가의 영업점주와 계약한 경우 해당 영업점 이용자의 주차요금은 영업점주에게 일괄 정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면 구획을 정하여 계약할 수 없다. <신설 2018.4.20.>

제3조(주차요금의 징수 및 반환)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다만, 법 제8조제1항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4. 회수주차권 및 정기주차권에 의한 방법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주차장 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 <개정 2014.12.30.>

2. 1회 이용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개정 2014.12.30.>

③ 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은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4.12.30.>

④ 이미 낸 주차요금은 돌려주지 않는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경우와 주차장 이용자가 차량의 수리, 장기출장, 직장변경, 이사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돌려준다. <개정 1999.11.03, 2014.12.30.>

1. 회수주차권: 남은 매수에 대한 요금. 이 경우 반환사유 발생한 그날에 주차한 사실이 있으면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30.>

2. 정기주차권: 반환사유가 발생한 다음날부터 일할로 환산한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 <개정 2014.12.30.>

⑤ 제4항에 따라 반환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구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의 과오납금 반환절차에 따라 돌려주고, 주차장 관리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따로 정한 방법으로 돌려준다. 이 경우 반환신청과 동시에 남은 회수주차권과 정기주차권은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4조(주차카드의 판매 등) 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차카드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카드의 수탁판매 수수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고 수탁판매자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사전 구매한다. <개정 2014.12.30.>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관리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또는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개정 2017.2.28>

3.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및 개인

4.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및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4.12.30.]

제6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법 제15조제1항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1999.11.03, 2005.7.20, 2014.12.30.>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자동차에 인화성물질 등 주차장관리에 부적합한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자동차가 주차장의 구조와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2장 노상주차장

제7조(주차장 설치 및 관리)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로 폭 20미터미만의 도로에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과 도로 폭 20미터이상 도로의 노상주차장 중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한 노상주차장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단, 규칙 제4조에 따라 주택가 이면도로 너비 6미터 미만 도로에도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5.7.20), <개정 2014.12.30.>

제8조(하역주차구간)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간은 노상주차장 안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4.12.30.>

② 하역주차구간에는 법 제11조제2항의 노상주차장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③ 하역주차구간에는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주차할 수 없다. 이 경우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08.12.1, 2014.12.30, 2020.6.30.>

제9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장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 중 주차장표지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주의사항 <개정 2014.12.30.>

제10조(주차방식)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당 주차장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12.30, 2017.2.28>

제3장 노외주차장

제12조(주차장 표지) ① 노외주차장 표지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공영주차장은 그 표지 상단에 '대구광역시 동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03, 2014.12.30.>

② 노외주차장의 안내표지는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1999.11.03, 2014.12.30.>)

③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알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차장 위치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13조(주차장 부대시설) ① 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 편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0.>

1. 자동차관리 안전보호시설

2. 타이어·밧데리 교환수리 및 오일교환 등 경정비업, 세차장 <개정 1999.11.03, 2014.12.30.>

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주차장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40%이하로 한다. <개정 2005.7.20, 2014.12.30.>

1. 제1항제1호 및 규칙 제6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시설

2. 물품보관창고(「소방기본법 시행령」제6조에서 정한 특수가연물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유독물 및 관찰물질의 보관창고는 제외)

3. 공용 및 공공시설물

제14조 (삭제 1999.11.03)

제4장 부설주차장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범위)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2.30, 2015.10.30, 2017.2.28>

삭제 <2015.10.30.>

제15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규칙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규모는 다음 각 항과 같다. <신설2018.4.20.>

① 기계식주차장의 최소 주차대수가 20대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관리인·관리실·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2018.4.20.>

②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주택법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 포함, 기숙사는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기계식주차장은 총 주차대수의 30%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 외 시설물의 기계식주차장은 총 주차대수의 50% 이하로 설치한다. <신설 2018.4.20.>

제15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별표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소수점이하 버림)대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신설2018.4.20.>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 조례 별표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신설2018.4.20.>

제16조(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기준 등) ① 영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비고란 제10호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03, 2014.12.30, 2017.2.28>

② 장애인전용주차장의 세부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장애인용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다.<개정 1999.11.03, 2014.12.30.>

제17조(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시 조례 제15조제1항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의 1/2로 한다. <개정 2014.12.30.>

제18조(주차장의 무상사용)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받은 자의 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대상 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을 발급할 때의 해당 주차장 요금(주·야간 월정기권)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2.30.>

제19조 (삭제 1999.11.03)

제5장 보    칙

제20조 (삭제 1999.11.03)
제21조 (삭제 1999.11.03)
제22조 (삭제 1999.11.03)

제23조(수수료 징수) 구청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로서 위탁받은 주차요금 및 가산금 징수액의 100분의 30을 징수 및 체납처분에 따른 경비 등의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보조의 대상)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보조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항과 같다.<신설 2018.4.20.>

① 기존 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 <신설 2018.4.20.>

② 부설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 <신설 2018.4.20.>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4.2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허가·신고된 시설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설치신고·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신고·인가 등을 신청한 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1999.11.03 조례제5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05.7.20 조례제64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08.12.1 조례제0749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4.10 조례제07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11.30 조례제07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1.10.10 조례 제8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별표1」의 [비고]제5호제사목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95호, 201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50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90호, 2016.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55호, 2017.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25호, 2018.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45호, 2018.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3호, 202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