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시행 2023.03.10]
(일부개정) 2023.03.10 규칙 제926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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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5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4.30.]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한시정원) 구본청 실업대책반의 정원 4명(행정 6급, 행정 7급, 행졍 8급, 행정 9급 각1명,단, 행정 6급은 행정 9급을 상향조정)은 동의 정원을 상계 조정한 한시정원으로 2000년 12월31일까지 시한부 정원으로 한다.

부 칙(1999.06.19 규칙 제4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6.06 규칙 제45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5인(5급1, 6급이하19, 기능직5)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 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00.01.10 규칙 제4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1.10 규칙 제4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7.31 규칙 제464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4명(기능9급 위생원1명, 지도원 2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00.12.01 규칙 제46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에 관한 규정) 이 규칙시행으로 증원되는 구본청의 행정5급 1명과 감축되는 구본청의 행정9급 1명 동기능전환에 따라 200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부 칙(2001.09.15 규칙 제49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하되, 2001년 8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한시정원에 관한 규정)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구본청의 행정5급 1명과 감축되는 구본청의 행정9급 1명은 동기능전환에 따라 2002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③(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4명(일반직 6급 1명, 7급3명,8급2명, 9급5명과 기능직 7급1명, 8급2명, 9급3명, 10급6명 및 별정직 7급상당 1명)과 증원되는 고용직 16명으로 발생되는 감축정원 16명(일반직 7급3명, 8급3명, 9급3명과 기능직 9급2명, 10급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01.09.20 규칙 제4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8월 1일 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1.12.31 규칙 제5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4.20 규칙 제5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④제③조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3명(일반직 7급 5명, 일반직 9급 1명, 기능직 7급 1명, 기능 8급 1명, 기능 9급 13, 고용직 12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2003년 2월 28일까지 종류별, 직급별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있는 경우에는 해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2002.07.30 규칙 제512호)

이 규칙은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9.10 규칙 제5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0.01 규칙 제5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4.10 규칙 제53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항의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규칙 제506호(2002. 4. 20)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 정원규칙 부칙④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3명(기능직 7급 1명, 기능직 8급 1명, 기능직 9급10명 고용직 11명)은 2003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하는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03.08.30 규칙 제5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0.10 규칙 제5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1.10 규칙 제5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2.20 규칙 제5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6.21 규칙 제5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2.30 규칙 제5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4.20 규칙 제5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1.30 규칙 제5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3.06 규칙 제5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20 규칙 제59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한부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복식부기 확산보급관련 전산8급 1명, 동학농민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관련 전담인력인 행정7급 1명은 2008.12.31까지 시한부 정원으로 한다.

부 칙(2007.04.10 규칙 제6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7.30 규칙 제607호)

이 규칙은 2007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0.01 규칙 제6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0.31 규칙 제620호)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3.5 규칙 제62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09.06.30 규칙 제6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30 규칙 제6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8.10 규칙 제6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20 규칙 제6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3.15 규칙 제6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0.31 규칙 제6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2.29 규칙 제6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2.3.30 규칙 제6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2.8.10 규칙 제704호)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2.12.31 규칙 제7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06.10 규칙 제71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13.10.30 규칙 제72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13.12.10 규칙 제72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14.04.30 규칙 제73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0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14.08.11 규칙 제74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14.12.22.규칙 제75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15. 6. 30.규칙 제76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15.9.30.규칙 제76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개정 2015.12.30 규칙 제77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개정 2016.6.30 규칙 제78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개정 2016.12.30 규칙 제79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개정 2017.01.20 규칙 제79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개정 2017.6.12. 규칙 제80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개정 2017.8.30. 규칙 제81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개정 2017.12.27. 규칙 제81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18.6.20. 규칙 제82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18.10.22. 규칙 제83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18.12.31. 규칙 제83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19.6.28. 규칙 제85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19.12.30. 규칙 제86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20.1.30. 규칙 제87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20.6.30. 규칙 제88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제886호,개정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규칙 제891호, 개정 2021.4.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규칙 제897호, 개정 2021.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규칙 제905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규칙 제909호, 2022.3.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규칙 제911호, 2022.4.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규칙 제913호, 2022.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규칙 제917호, 2022.8.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922호, 2022.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926호, 2023. 3.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