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1.04.12]
(일부개정) 2021.04.12 조례 제1266호
관리책임부서명 : 총무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663-2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차관리부서장”이란 구청장으로부터 구청사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부서의 장을 말한다.
2.“주차관리원”이란 구청장으로부터 구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이하“주차장”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 및 운영)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다만, 주차장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준용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10.20)
제4조(주차장 운영시간) ① 주차장 운영시간은 평일 08:00부터 19:00까지로 하며, 유료로 한다.
② 토·일요일 및 공휴일 등 주차장 운영시간 이외에는 무료로 운영하되,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하거나 출입 통제 및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주차요금 징수) 구청장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자동차(이하“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제6조(주차요금 감면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차량
2. 관용차량(관용차량을 인식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함)
3. 언론기관 소속 취재차량
4. 의정활동 중인 국회의원, 시·구의원의 본인 소유 차량
5. 1시간이내 주차한 민원차량 (개정 2011.10.20)
6. 대구광역시 서구(이하“구”라한다.) 주관 행사, 회의 및 교육(민방위교육 제외) 등 참석차량
7. 우리 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방문하는 차량, 공무로 내방한 차량, 기기 점검 및 A/S차량 등(신설 2010.3.10)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동승한 차량에 대해서는 1일 1회에 한하여 2시간 이내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다만,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징수한다.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차량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한 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및 독립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하고 국가 및 독립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3.「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
4.「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증을 소지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감면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감면한다.
1. 경차차량(배기량 1,000cc 미만)
2.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으로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 및「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에서 발급하는 친환경자동차 또는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차량
4. 대구 아이조아카드 소지자 차량
5. 육안으로 식별가능하거나 임산부 수첩을 소지한 임산부 탑승차량
⑤ 구 소속공무원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 중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과 구청장이 인정하는 직원 카풀차량의 주차요금은 1일 최대 1,000원으로 한다.
⑥ 감면적용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① 주차관리원은 차량이 나갈 때 주차시간을 확인한 후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0)
② 운영시간 이외의 입차 등으로 입차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차일 운영개시 시간부터 계산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③ (삭제 2011.10.20.)
④ 제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행사 등 주관 부서장이 무료주차권 발급을 행사 2일전까지 주차관리 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주차관리 부서장은〔별표 4〕의 무료주차권을 당일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⑤ 구 주관행사, 회의, 교육에 참석한 사람은 주관부서에서 교부하는 무료주차권에〔별표 5〕의 주차요금 면제 확인을 받아 주차관리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무료주차권에 기재된 행사소요 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초과시간에 대하여는 제4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제8조(운영시간 이외의 관리) ① 주차관리원은 운영시간이 마감되면 19:00까지 미출차 차량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당직사령에게 인계한다.
②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중 운영시간 이후 출차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익일 08:30까지 이를 주차관리원에게 인계한다.
제9조(주차요금 관리) 주차관리원은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을〔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일일결산하고 익일 업무개시 즉시「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0조(장기주차차량에 대한 조치) ①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장기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제26조에 따라 강제처리를 관련부서에 의뢰하여야 한다.
②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요금은〔별표 1〕에 따른 1일 최대 주차요금에 주차한 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제1항에 의해 강제처리된 차량소유자는 주차요금, 견인료 및 보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책임 및 면책) ①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 안에서 각종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주차관리원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관리자가 상주하지 아니하는 시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지한다.
2. 주차장을 출입하는 차량은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주차 구획선내에 주차하여야 한다.
3. 차량 내에 귀중품의 보관을 금지한다.
제13조(주차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에서의 주차를 제한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2. 주차장 이용자 또는 동승자가 주차장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3. 주차장이 만차된 경우
4. 차량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경우
5. 행사, 수리, 사고 등 구의 사정으로 주차장 사용이 곤란한 경우
6. 시에서 시행하는 승용차요일제 미 참여차량 (다만, 경차·장애인차량·승합차·임산부 탑승차량은 제외한다)
7. 기타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감독) 구청장은 주차장 이용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담당공무원 또는 지정한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시설 및 관리상황을 지도·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