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7.10.18]
(일부개정) 2017.10.18 규칙 제875호

관리책임부서명 : 주차관리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3-667-3092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0. 18)

제2조(급지구분)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표 1의 급지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 10. 18)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의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이용자가 조례 제3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때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관리수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요금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7. 10. 18)

② 제1항의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리수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포함한 독촉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8)

③ 제2항의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4조<삭제 2017. 10. 18>

제5조(주차장 관리) ①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8)

1. 주차장 주변 환경미화 및 주차질서 확립

2. 주차장 운영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소음공해 방지

3. 주차장 관리·운영 규정 준수 및 명시된 사항 이외의 영업행위 금지

4. 그 밖에 구청장 지시사항

② 구청장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조례 제19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8)

제6조(회수권 및 정기권 등)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1회 주차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5호서식, 1일 주차권은 별지 제6호서식, 월정기권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되, 주차장의 정산기 및 측정계기 등의 특성에 맞게 서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8)

조례 제6조에 따라 관리가 위탁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제1항의 서식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 10. 18)

제7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의 조치)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구청장 및 관리수탁자는 운전면허증 등에 의하여 동일인 여부가 확인되면 출차를 허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차한 시간이 입증되는 때에는 입증된 시간부터 주차요금을 적용하고, 입증이 불가능한 때에는 당일 주차장 개시 시간부터 계산된 주차요금과 1일 주차요금 중 적은 금액을 징수한다.

제8조(주차구획선) 조례 제20조에 따른 주차구획선은 백색으로 표시한다. (개정 2017. 10. 18)

제9조(위임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10. 18)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제2조에 의한 급지구분은 주차장별 주차회전율이 2회 미만인 주차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급지를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10. 12. 31 규칙 제71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 칙(개정 2017. 10. 18 규칙 제8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