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06-06-13 예규 제 34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의회를 상징하는 인천광역시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에 관한 사항과 인천광역시의원배지(이하 "의원배지"라 한다)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회기의 규격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의회기의 바탕색은 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35㎝, 세로 90㎝로 한다.

2. 기면은 중앙에 무궁화와 무궁화속에 "議"자를 표식한다.

3. 표식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4. 무궁화 그리고 "議"자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형내 "議"자 바탕색은 자주색으로 한다.

5. 깃봉은 높이 15㎝, 변이 2㎝와 4㎝의 4각추형으로 한다.

6.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붙임 1과 같다.

제3조 (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실"를 부착한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쪽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는 국기이외의 외국기와는 함께 게양하지 않는다.

제4조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 (배지제식) 의원 배지의 제식은 붙임 2와 같다.

제7조 (배지교부) 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았을 때에는 그 비용을 신고자가 부담한다.

제8조 (배지 패용 요령) 의원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부칙 (1991.12.21 예규 제4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1. 1 예규 제817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시행 당시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

부칙 (1999. 4.14 예규 제19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6.28 예규 제24호)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6-13 의회예규 제34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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