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의원사용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06-06-13 예규 제 38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예산으로 구입한 각종물품(이하 "물품"이라 한다)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라 함은 의원 개인별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구입한 물품을 직접 사용하는 각 의원을 말한다.

2. "물품관리 책임공무원"(이하 "관리공무원"이라 한다)이라 함은「인천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각 전문위원실의 물품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사무실"이라 함은 인천광역시의회의 사무실 및 회의실 등을 말한다.

제3조 (주의 의무) 사용자는 선량한 사용·관리자의 주의로 물품을 보관·사용·관리하여야 하며, 이 규정과 물품관계법령 등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물품의 반출 및 반납) ① 의원이 사용하고 있는 물품은 사무실 내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회의 공적활동이나 공무수행 등을 위하여 반출할수 있는 물품은 휴대용 컴퓨터에 한한다.

② 관리공무원은 사용자가 휴대용 컴퓨터를 반출 요구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장에 기록한 후 반출하고 이에 따른 사후관리도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임기만료 등,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와 관리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반출 사용중인 물품을 정상적인 상태로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5조 (비용의 부담) 물품을 사무실 이외의 장소로 반출하여 사용할 때에는 이에 대한 사용 및 이용료 등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 (컴퓨터 보안 관리) ① 사용자 및 관리공무원은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수록된 내용이 타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및 관리공무원이 컴퓨터를 사무실 이외의 장소로 반출하여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수록(삭제 포함)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③ 관리공무원은 사용자가 물품에 대한 보안 및 사용 요령 등,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변상책임) ① 사용자가 물품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변상 방법 등에 대하여는 물품 관련 법령에 의한다.

③ 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물품사용 규약서를 사용자 별로 징구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규정) 이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 「인천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보안관련법령 등 관계 규정에 의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6-13 의회예규 제38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일괄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