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회의장안에서의 녹음·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06-06-13 예규 제 32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회의장(본회의·위원회)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등(이하 "녹음등"이라 한다)의 허가와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허가)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등을 하고자하는 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녹음 등의 허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회의장에서의 녹음 등은 해당위원회 위원장의 구두에 의한 허가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6-06-13>

제3조 (녹음 등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등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회의를 비공개로하기로 결의한 때

2. 의장 또는 위원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3. 녹음 등이 신청자가 회의장의 수용능력을 초과하거나 회의진행에 지장을 초래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제4조 (허가의 취소)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녹음 등의 행위가 회의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부칙 (1992. 2.10 예규 제7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06-13 의회예규 제32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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