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의원입법 지원업무 처리규정

[시행 2013.01.31]
(제정) 2013-01-31 의회훈령 제 52호

제1조(목적)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제5조의2에 따른 입법정책담당관 분장업무 중 의원발의 조례안 등 자치법규 법제지원 업무를 함에 있어 의원입법 지원업무의 처리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원입법초안” 이란 인천광역시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안을 접수하기 이전 단계에서 작성한 자치법규안을 말한다.

2. “의회법제관” 이란 입법정책담당관실에 근무하면서 자치법규 입안사항 검토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의원이 의안으로 접수하기 이전 단계에서 사전 검토 의뢰하는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검토의뢰) 의원은 자치법규안을 발의하기 전에 입법정책담당관에게 의회입법초안(이하 “초안”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검토의뢰서 제출) 의원이 제4조에 따라 검토 의뢰할 경우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검토의뢰서(이하 “의뢰서”라 한다)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첨부문서와 함께 입법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실의 협조를 받아 작성할 수 있다.

제6조(의뢰서 접수) ① 의원으로부터 의뢰서를 제출받은 경우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의뢰서를 접수하여 처리한다.

② 조례 제·개정안 검토업무 처리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의회법제관 지정) ① 의뢰서에 대해 검토를 담당하는 의회법제관은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사무분장에 의하여 지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정책담당관이 별도로 지정하여 검토하게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관부서에 관한 업무분쟁이 발생할 경우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정책기획관에게 주관부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검토 실시) ① 의회법제관은 의원으로부터 의뢰받은 초안에 대하여 법제업무 운영 규정 등에 따라 검토한다.

② 의회법제관이 작성하는 검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검토의견

4. 집행기관 의견서

5. 관계법규 발췌(근거법규, 관련법규)

6. 기타 참고사항

제9조(의견조회) 의뢰서를 접수한 입법정책담당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초안에 대한 의견서를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집행기관의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10조(검토서에 대한 내부검토 등) ① 의회법제관은 검토서를 작성한 후 입법정책담당관의 내부검토를 받는다.

② 제1항에 따른 내부검토를 받은 의회법제관은 초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입법정책담당관실내 전문보직 의회법제관 등 모든 의회법제관이 참여하는 합동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보직 의회법제관이 제기한 의견을 검토서에 적극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내부검토 또는 합동검토를 마친 의회법제관은 입법정책담당관에게 보고한 후 검토를 완료한다.

제11조(검토서 협의) 제10조에 따라 검토를 완료한 의회법제관은 검토를 의뢰한 의원에게 검토서 내용에 대하여 설명, 의견교환 등의 방법으로 협의를 실시한다.

제12조(결과 송부) 의회법제관은 검토를 의뢰한 의원과의 협의가 종료되면 입법정책담당관에게 보고한 후 해당 의원에게 최종 결과를 송부한다.

제13조(검토기간) ① 검토의뢰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보장하기 위해서 의뢰서가 접수된 날부터 결과를 송부하는 날까지의  검토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정 및 전부개정안 : 30일

2. 일부개정안 : 20일

② 제1항의 검토기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검토를 의뢰한 의원과 협의를 거쳐 검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검토의뢰 철회) ① 의원이 이미 제출한 검토의뢰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검토의뢰 철회서를 입법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한다.

② 의뢰서를 검토하는 기간에 동일 또는 유사한 의안을 발의(제출)한 때에는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여 내부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철회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입법정책담당관은 검토를 의뢰한 의원에게 종결사항에 대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린다.

제15조(검토서 작성에 대한 특례) 입법정책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에 따른 검토서를 작성하지 않고 의견만 제시할 수 있다.

1. 조례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명백히 위반되는 사항

2. 조례안의 내용이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경우

3. 기타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을 경우

부칙 <2013-01-31 의회훈령 제52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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