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

[시행 2021.12.30]
(일부개정) 2021-12-30 조례 제 674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 공공시설의 공간개방을 통해 소속 시의원의 폭넓은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의 사용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정책논의, 공유문화 형성,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30.]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목 개정 2019-07-17] 인천광역시의회청사(이하“의회청사”라 한다) 시설물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07-17>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용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9-07-17>

2.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사용시간”이란 사용자가 주목적에 사용한 시간과 사용 후 청소를 완료하고 제18조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시간을 말한다.

제4조(대상시설물) 의회청사 시설물 중 개방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관 1층 중앙홀

2. 본관 3층 의원총회의실(브리핑룸)

3. 본관 4층 자료실

4. 별관 세미나실

제4조의2(관리책임) 제4조 시설물의 개방 및 허가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9-07-17]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4조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소·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의회 회기 중 의사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그 밖에 의회 업무 처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1.12.30.>

5. <삭제 2021.12.30.>

6. <삭제 2021.12.30.>

7. <삭제 2021.12.30.>

제7조(준수사항)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인화성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고 안전수칙과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킬 것

2. 처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할 것

3. 시설사용이 종료된 때에는 시설을 원상복구하고 쓰레기는 수거하여 처리할 것

4. 기타 처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8조(입장금지 및 행위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처장은 사용자에게 참석자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자, 소란을 피우는 자, 법정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다른 사람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자 또는 행사진행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개정 2019-07-17>

3. 시설물 내에서 흡연 또는 음주행위를 하는 자

4. 청사시설물 및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5. 그 밖에 처장이 안전유지상 퇴장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사용중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는 경우에도 처장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사용신청 및 허가된 내용과 다른 행사를 한 때

2.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 시 부여한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개정 2019-07-17>

4.「공연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공연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때

5. 제7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제10조(사용료) 제4조의 시설물 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19-07-17]

제11조(사용료 감면 등)<삭제 2019-07-17>
제12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삭제 2019-07-17>

제13조(사용시간) 제4조의 시설물에 대한 사용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사용 중단신고) 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 만료 전에 시설물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자의 설비) 사용자가 행사목적을 위하여 시설 내에 특별한  설비를 추가로 설치 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단서 삭제 2019-07-17]

제17조(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손실됐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7>

<삭제 2019-07-17>

제18조(원상복구) ①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시설물의  사용을 완료 하거나 사용을 중단 하였을 때에는 사용한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처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장이 원상 복구하고 소요된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9조(방역 등) 처장은 의회청사 개방 및 사용에 따라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의회청사의 청결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주기적인 방역 및 청소

2. 미생물 또는 해로운 벌레 등의 발생ㆍ번식을 방지하기 위해 의회청사 내 시설과 옥상 등을 보수ㆍ보강하고 구제시설을 설치하는 조치

3. 감염병 전파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용 소독용품의 비치 및 전염병감식 장비의 설치

4.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의회청사의 일시적 폐쇄

5. 그 밖에 처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본조신설 2021.2.23.]

제2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7-17 조례 제6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549호, 202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48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