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운영세칙

[시행 2014.05.19]
(제정) 2014-05-19 의회훈령 제 26호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운영계획의 수립 등) ①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인천광역시의회 상임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분과위원회 회의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연간 회기 및 총 회의일수

2. 주요 사안별 실시 시기

3. 연간 회의운영계획

② 상임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회의운영계획에 대해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내용에 따라 작성한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운영계획을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회의소집 등) 의장 및 상임위원장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 위원에게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회의 안건 또는 정책과제

3. 그 밖에 회의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① 의장은 인터넷을 통한 정책제안 및 자문의견 수렴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과 위원간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의회 홈페이지 내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에 대한 사항은 상임위원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5조(제안설명) 조례 제2조제4호에 의한 안건을 제출한 의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의 취지 및 내용을 설명하고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안 설명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의장 및 상임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자문한 사항을 의정에 반영할 수 있으며, 의장은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조례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작성 및 보존

3. 회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간사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서기를 두며, 서기는 소관 위원회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8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조례 제2조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토대상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칙 <2014-05-19 의회훈령 제26호>

이 운영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