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4.12.22]
(제정) 2014-12-22 의회규칙 제 2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해관계 직무회피 소명)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이해관계 직무회피에 대한 소명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3조(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 신청)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사전 승인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4조(국내외 활동 보고서) 조례 제13제2항에 따른 국내외 활동 보고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준용한다.
제5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조례 제14조에 따른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신고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제6조(영리행위 신고) 조례 제15조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신고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제7조(금전 거래·부동산대여 등 신고) 조례 제16조2항에 따른 금전 거래ㆍ부동산대여 신고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제8조(위반행위 신고) 조례 제19조제1항 및 2항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제9조(금품 등 반환비용 청구)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공받은 금품 등의 반환에 따른 비용 청구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제10조(금품 등 접수처리 기록)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른 금품 등 접수 처리 등의 기록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