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 예산집행 및 품의 위임전결 규정

[시행 2016.08.16]
(전부개정) 2016-08-16 의회예규 제 6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의 예산집행 및 품의에 따른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회계관계공무원은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다.

②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임징수관은 총무담당관이 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처의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의회 사무처의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3,000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을 하거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복리후생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비 및 조례에 따른 의무적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것으로서 개별 집행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제5조(예산집행 품의) 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무처장, 담당관 또는 전문위원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1. 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예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나 예정금액 5,000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나. 예정금액 1건당 1,0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담당관 또는 전문위원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예정금액 2,000만원 이하의 공사나 예정금액 1,000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나. 예정금액 1건당 3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다.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라.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6조(예산집행 품의생략)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책급 업무추진비

2. 직급보조비

3. 복리후생비

4. 공공요금

5. 보수

6. 제세공과금

7. 여비

부칙 (1995. 1. 1 훈령제817호)

이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의회예규 제9조 "회계관직 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직무위임" 및 인천광역시의회 예규 제12조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예산집행품의위임전결규정"을 폐지한다.

부칙<2006-06-13 의회예규 제35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08-16 의회예규 제61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