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시행 2019.07.08]
(제정) 2019-07-08 의회규칙 제 4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의 체결이나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4. 시장·교육감 및 타 기관의 요청에 의해 출장하는 경우

5. 상임·특별위원회의 계획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6. 그 밖에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7. 의원 3인 이상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제3조(기본원칙) ① 공무국외출장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외교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목적을 벗어난 출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국외출장 기간 중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무국외출장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계획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 기준과 지급범위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허가)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의원과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사위원은 의장이 위촉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의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전체의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한다.

④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 신분인 위원의 임기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3조에 따라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이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한다.

제7조(심사기준) ① 심사위원회는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며, 세부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국외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이 된다.

제9조(수당 등) 위원 중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 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1.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1조(출장계획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 중 대표자는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출장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에서 참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출장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귀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심사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회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정보를 공동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2019-07-08 규칙 제41호>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국외 출장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당시「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허가된 공무국외출장은 이 규칙에 따라 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인천광역시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규칙 시행 당시 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른 인천광역시의회 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규정에 따라 위촉된 심사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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