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상징물 관리 규정

[시행 2015.05.13]
(일부개정) 2015-05-13 의회예규 제 5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의회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규격 및 용도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상징물을 표지하여 만드는 의회기 및 의회의원이 패용할 배지 등 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상징물"이라 함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휘장, 의회기, 의회의원이 패용할 배지(이하 "의원배지"라 한다) 등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의회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휘    장 : 별표1

2. 의 회 기 : 별표2

3. 의원배지 : 별표3

제4조(상징물의 사용범위) 의회 상징물의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의회를 나타낼 필요가 있는 건물의 내·외부로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경우

2. 의회가 주관하는 행사 및 의회에서 제작한 각종 인쇄물 홍보물로서 의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3. 의회 의원이 주최하는 의정활동과 관련된 각종 행사 및 의원이 의정활동을 목적으로 제작한 각종 인쇄물 홍보물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상징물의 변경 등) 의회의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장의 결재를 득해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의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3조 및 제4조 각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 상징물 디자인 표준화 규정집」을 별표에 따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5.13.>

제7조(상징물 사용의 제한) 의회 상징물은 개인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8조(의회기의 계양 및 관리 등)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함께 게양하지 않는다.

④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⑤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9조(의원배지의 교부 및 패용) 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 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부칙 <제55호, 2013.11.1.>

①(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이전의 제작물에 대해서는 기존 휘장 사용을 용인하도록 하며 신규 제작물 또는 향후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 제작하도록 한다.

③(다른 규정의 폐지)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제59호, 2015.05.1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