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0.11.09]
(일부개정) 2020-11-09 조례 제 648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시정발전과 관련된 정책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의원입법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의원연구단체”라 한다)는 3명 이상의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각 의원연구단체마다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둔다.

② 각 의원은 3개의 의원연구단체까지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0.11.9.>

제3조(등록) ①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할 경우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는 해당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변동사항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취소)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한 연구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주제를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연구목적 이외에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제5조(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 ①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연구단체운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의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④ 심사위원은 운영위원회위원장,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2명과 의장이 추천한 연구활동 심사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 1명,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소관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5명으로 구성한다.

제6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인 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기능)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지원 등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한 경우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를 출석시켜 연구활동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연구활동계획서 제출 및 변경) ① 각 의원연구단체는 매 연도 11월30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의 연구활동 계획서와 연구활동 경비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이 승인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09-25>

② 의원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계획변경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이 승인한다. 다만 변경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심사결과 통지) ① 위원회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계획과 연구활동 경비지원 신청의 심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매 연도 12월 25일까지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매 연도 12월 31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계획 변경 신청서 심사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의원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의장은 위촉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9-25>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위원회 담당사무관이 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연구활동비의 지원)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여비 및 급식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그 밖에 필요경비

② 각 의원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연간 연구활동비는 500만원이하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결정된 연구활동비를 대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20.11.9.>

제13조(의원정책개발비의 지원 등) ① 의장은 정책연구용역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의원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정책개발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통해 집행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20.11.9.]

제14조(연구활동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등) ① 의원연구단체는  매 연도 11월 30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연구활동비의 사용내역과 함께 의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연구활동기간이 회계연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승인기간으로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에 대해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의원연구단체가 원하는 경우 연구활동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부칙 <2013-10-02 조례 제5276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에 관한 경과규정)이 조례 시행 전 등록된 의원연구단체 및 위원회 위원은 본 조례에 의하여 등록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09-25 조례 제5849호(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6486호, 202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