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1.09]
(일부개정) 2020-11-09 조례 제 648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 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개정 2020.11.9.>

②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약간 명의 부대표를 둘 수 있다.

④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의 연서·날인한 명부를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속 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교섭단체 상호간의 교류·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하고,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부칙 <2018-10-08 조례 제60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85호, 202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